[배당이의][공2001.6.15.(132),1201]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임차 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 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의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써 임차인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임차 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 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의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써 임차인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임차한 주택의 부지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168.6㎡'인 사실, 위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대 558㎡' 및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 대 15.5㎡'와 인접하여 있고 위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그 지상에는 위 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위 (주소 2 생략)'로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주소 2 생략)'라는 지번은 피고가 임차한 주택의 부지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 인접하기는 하지만 이와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부동산을 표상하고 있으므로 일반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피고를 주민등록상 '위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임차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내용을 비난하는 취지인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