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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0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임차 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 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의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써 임차인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임차 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 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의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써 임차인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임차한 주택의 부지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168.6㎡'인 사실, 위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대 558㎡' 및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 대 15.5㎡'와 인접하여 있고 위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그 지상에는 위 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위 (주소 2 생략)'로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주소 2 생략)'라는 지번은 피고가 임차한 주택의 부지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 인접하기는 하지만 이와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부동산을 표상하고 있으므로 일반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피고를 주민등록상 '위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임차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내용을 비난하는 취지인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7.12.선고 99나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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