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6031 | 양도 | 1995-03-21
국심1994서6031 (1995.3.21)
양도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 (39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78.8월에 취득하여 93.12.2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같은시 중구 OO동 OO OOOO 주택(청구인 지분 : 4층 주택 127.7㎡중 25.54㎡ 이하 “쟁점외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8.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6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3.17 증여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1주택에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건물의 임대관리 목적상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순수히 거주목적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있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2주택은 전산 자료상은 주택이나 공부상 및 실제현황은 근린생활시설(대피소 및 대중음식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3아파트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93.7.8 취득하여 93.12.23 쟁점아파트 양도후부터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 2주택이고, 또한 쟁점외1주택은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었으며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93.12.23 현재 쟁점외1주택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있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장소이고 상속인들 중 일부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주택부분을 주택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외1주택은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던 주택으로 인정되며, 쟁점외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OO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외1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93.12.23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이 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외1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1주택은 83.3.17 소유권 보존등기된 상가주택의 4층 127.70㎡중 청구인 지분 25.54㎡로서 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세무서장의 86.8.30 상속세 결의서에 의하면 피 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84.10.2 사망 후 상속재산평가시 쟁점외1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가산한 후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납부공제를 한 사실을 볼 때 쟁점외1주택은 증여재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외2주택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대피소)로 등재되어 있는 바, 당 국세심판소 공무원이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1층은 OO금속(대표 OOO)에서 스텐가공, 철구조물가공 등을 하고 있었고 지하실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쟁점외3아파트는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3아파트를 93.7.8 취득한 5개월 15일 후인 93.12.23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 1주택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외3아파트의 취득이 거주이전목적에 해당한다 하여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