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제3자의 의사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공1993하, 316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공1995하, 2239)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공2002하, 1479)
김봉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박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를 이 사건 약정서 및 각서상의 계약의 당사자로 단정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수익자)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피고를 계약의 당사자로 전제하고 있다고 하여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제3자는 낙약자의 청구에 대해 청구권불행사의 합의(부제소특약)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급부의무의 기초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3자의 의사나 사정은 요약자를 통해 계약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제3자의 의사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 결국 이 사건 약정서나 각서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이거나에 상관없이 그 의사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약정서나 각서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피고의 의사나 사정을 고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임야매수대금 횡령과 관련된 피고의 직접 책임도 면제한 것인지 여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원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기영, 김기홍의 이 사건 각서 및 약정서 작성의 주된 동기는 기산에 대한 80억 원 상당의 담보 제공으로부터 벗어나 온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었고, 이를 김승학 측이 해결해 주는 대신 김승학이 피고로부터 온천권 명의를 되돌려 받기 위한 대가로서 김기영, 김기홍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것인 점, 그 후 실제로 김기영, 김기홍은 80억 원 상당의 인적·물적담보에서 벗어난 점, 김기영은 이 사건 약정 후인 1996. 7. 3. 피고 및 김진영에 대한 가처분·가압류를 취하하였는바,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은 이 사건 매매에서 발생된 손해배상 채권 중 10억 원인 점, 김기영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전에 제출하였던 고소장을 이 사건 약정 후 1996. 7. 16.에 취하한 점, 피고에 대한 직접 책임은 면제하지 않는 것이 약정의 내용이었다면 그와 같은 사항은 약정서에 명시하는 것이 경험칙상 부합하는 점, 피고로서도 상속으로 인한 책임뿐 아니라 직접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서 및 약정서에 나타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이 사건 약정서는 당시 김기영, 김기홍이 80억 원 상당의 담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체결한 약정서로서 피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김기영, 김기홍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매수대금 횡령에 직접 가담한 책임까지도 전부 면제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