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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가합401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기)

피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변론종결

2013.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9.자 이사회에서 소외 10, 소외 11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1. 9. 23.자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 2012. 11. 6.자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4.자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3. 1. 15.자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5. 6. 13.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고등학교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피고의 감사이다.

나. 피고의 2005. 7. 28.자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이사 7인 중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 소외 15, 소외 8, 소외 16은 소외 10, 소외 11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종래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2를 이사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사 소외 2 주1) , 소외 3, 소외 4는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의 2007. 12. 10.자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이사 7인 중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 소외 11, 소외 10, 소외 8, 소외 2, 소외 17은 소외 6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소외 8, 소외 17 이사를 연임하며,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으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사 소외 16은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라. 피고의 2009. 8. 19.자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이사 8인 중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 소외 10, 소외 8, 소외 6, 소외 17, 소외 11은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사 소외 5, 소외 1은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마. 피고의 2011. 5. 26.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7인 중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 소외 11, 소외 10, 소외 8, 소외 6은 소외 9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4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사 소외 5, 소외 1은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바. 피고의 2011. 9. 23.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8인 중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 소외 11, 소외 10, 소외 6, 소외 9는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5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사 소외 5, 소외 1, 소외 8은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사. 피고의 2012. 11. 6.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8인 중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 소외 11, 소외 10, 소외 8, 소외 9, 소외 6은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8, 소외 9, 소외 6을 이사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6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사 소외 5, 소외 1은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아. 피고의 2012. 12. 5.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7인 중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 소외 11, 소외 10, 소외 8, 소외 6은 소외 7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7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사 소외 1, 소외 9는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자. 피고의 2013. 1. 15.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6인 중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 소외 11, 소외 10, 소외 7, 소외 6은 이사 소외 8, 소외 9를 이사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8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사 소외 1은 위 이사회에 불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학원의 감사인바,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의 내용이 원고의 신분이나 권리와 관계가 없으므로 위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위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된다면 신청인을 감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신청인은 감사 자격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현재 ○○학원의 감사로 재직 중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은 감사로서 위 각 이사회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결의에 불출석한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채 불출석하였으므로,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선임한 위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제2결의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서 선임된 자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한편,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으로 연임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3 내지 8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자격 없는 이사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2) 이 사건 제4 내지 6결의 당시 소외 1(이 사건 제6결의 당시에는 소외 5도 포함)에게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외 1(이 사건 제6결의 당시에는 소외 5도 포함)이 불참한 상태에서 위 각 결의가 이루어진바, 위 각 결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주2) 을 위반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한편,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으로 연임한 이 사건 제6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7, 8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자격 없는 이사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후의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결의가 있었던 2005. 7. 28.자 이사회에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불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통상 약 7일 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각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1결의 당시 특정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만한 사정은 드러나있지 아니한 점, 소외 2가 위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인 2005. 7 23. 출국하여 같은 달 30.에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통상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던 날짜에 비추어 볼 때, 출국 전인 같은 달 21. 내지 22.에는 소외 2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였을 수도 있는 점, 위 이사회가 개최된 후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의 이사회 소집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갑 제18호증을 작성한 소외 13은 피고의 2012. 5. 18.자 이사회 결의에 의해 피고의 행정실장에서 해임된 자로 이 사건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인 주3)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2005. 7. 28.자 이사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4 내지 6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4 내지 6결의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 또한 존재하므로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7, 8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제4 내지 6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핀다.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이사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으로 그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에 별다른 지장을 준 바 없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7. 94다2479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오히려 사립학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 내지 6결의 당시 소외 1(이 사건 제6결의 당시에는 소외 5도 포함)에게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이 규정한 기간보다 1 ~ 2 일 지연되어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이사회 소집통지는 통상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발송되어 그 후 1 ~ 2일이 경과하면 각 이사에게 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1, 소외 5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피고의 설립자의 아들로 행정실장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이사 및 학교장 등을 선임하는 내용의 위 안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사 소외 1, 소외 5의 토의권 및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2012. 5. 18.자 이사회 결의에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그러므로,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2 내지 8결의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제4 내지 6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7, 8결의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허정인 백상빈

주1) 2005. 7. 28.자 이사회 회의록(갑 제15호증의 2)에는 소외 2가 위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2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3) 소외 13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3..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12가합12132 해고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