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두39457 판결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2909(2017.02.07)
제목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건
2017두394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