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2007하,1911]
[1]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 및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범위
[2] 행정청이 명예퇴직한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명예퇴직한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교육공무원법 제36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3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 교육공무원법 제36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3 , 민법 제741조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공2002상, 5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502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외 1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50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이 제외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하였던 원고를 포함한 명예퇴직교사들을 교사로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시 지급받았던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한 부분이 제외된 적정한 환수비율을 초과한 부분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퇴직기간이 서로 다른 재임용교사들에 대해 그에 따른 합리적 차등을 두지 않은 채 전액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도 불평등을 초래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제도의 목적과 의미, 기능 등과 함께 피고의 이 사건 환수조치는 이미 적법하게 지급되었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취지 그 자체에서 곧바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행정행위의 무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명예퇴직수당 환수조치는 주된 행정처분인 합격결정 및 재임용처분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명하는 가분적 처분이고, 부담을 명한 그 자체에 위법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범위를 정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아니한 데에 위법요소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를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한 환수비율을 정하고 그 환수비율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 피고에게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