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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01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14]

판시사항

서면심리의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의 범위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한 서면심리의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27조 소정의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비록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한 서면심리의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27조 소정의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혹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고 따라서 비록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하는 것( 당원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소론의 원자재가공매입 사실확인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갱정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