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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7.5.31. 선고 2017고합27 판결

존속상해치사

사건

2017고합27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박성근(기소), 송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6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20 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거지 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불상의 장소에 내려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다발성 골절과 5번 경추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같은 달 5. 14:2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대구병원에서 뇌손상 및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내사보고(L 주민 상대 탐문 내용), 수사보고(119 신고 음성파일 CD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검증 동영상 USB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USB 저장) 및 첨부자료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사망 전 상황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상당히 고령인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고, 피해결과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최근 10년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부양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 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인 딸(M)과 손자(N)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5년 : 1명

○ 징역 7년 : 2명

○ 징역 10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수

판사유지상

판사한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