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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4. 27. 선고 2011구합10387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89 (2011.05.18)

제목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농협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농지원부도 위 증여일 후에 최초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구합10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2. 어머니 이BB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 답 2,779 ㎡(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위 이BB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92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기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현지확인조사 후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경 피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증여세를 정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0. 6. 15. 원고에게 2007 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전 3년 이상 소급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영농자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 아니라,② 피고가 당초 원고의 증여 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정식조사를 거쳐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음에도 이후 위 결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농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전체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은 위 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 항은 위 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2호)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8,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DD, 황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19, 20호증, 을 제2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2. 8. 20.부터 2006. 7. 31.까지 서울 노원구 OO동에서 'FF탕'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2002년 000원, 2003년 000원,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2004년도에 000원, 2005년도에 000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② 또한 원고는 2005. 9. 8.부터 2007. 10. 31.까지 서울 강서구 OO동에서 'GGG'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2007년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2005년도에 000원, 2006년도에 000원, 2007년도에 000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③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2008. 7. 23. 위 농지 인근의 AA농업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도 위 증여일 후인 2007. 5. 22. 최초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 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 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