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동물병원 개설신고를 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의사 D 등을 비롯하여 수의사 면허가 없는 E, F를 고용하였다.
나. 원고 운영의 병원에서 2016. 2. 25. G이 보호하는 유기견 푸들종 1마리에 대하여 유방제거술 및 자궁난소 제거술, 스케일링(이하 ‘이 사건 스케일링 행위’라 한다) 등이 실시되었다.
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4. 18. D와 F에 대하여, ‘D는 수의사가 아닌 F에게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인 이 사건 스케일링 행위를 교사하고 F는 위 행위를 하였다’는 수의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한편, 유기동물에게 동물실험을 하였다는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원고가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인 이 사건 스케일링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로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2016. 7. 1.부터 2016. 9. 28.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6. ‘이 사건 스케일링 행위가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수의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푸들종 개의 건강에 위해가 없는 점, 업무정지처분으로 원고와 그 직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종래의 3개월에서 1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1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D와 F는 헌법재판소 2016헌마576호로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