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316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재훈)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5.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 1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01,19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075,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것이므로’ 다음에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를, 제4면 제10행의 ‘귀속되고’ 다음에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조)’를, 제5면 제3행 말미에 ‘[한정승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민법상 한정승인자에게 요구되는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민법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제1032조 ),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1033조 ), 그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제1034조 ), 그 후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제1036조 ), 그러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7조 )고 규정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의 준수를 게을리하여 초래된 측면도 있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