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란 약정된 금액을 말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07누27464 (2008.05.14)
국심2004서2145 (2006.04.18)
주식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산정시 실지양도가액이란 거래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인지 심리 필요(파기환송)
2008두987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겸 피상고인
조AA
겸 상고인
○○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7464 판결
2011. 7.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제96조 제2항, 제114조 제5항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할 수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방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및 국내외 8개 법인(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0. 6. 6. 이 사건 양도인들이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인 △△닷컴 주식회사(이하 '△△닷컴'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약 47.85%인 74,993,052주를 ◇◇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도대가의 30%는 현금으로, 나머지 70%는 상장주식인 □□콤 주식회사(이하 '□□콤'이라 한다)의 주식으로 받기로 하되, 원고 등 내국인 주주들과 AA지 그룹 소속사 사이에서는 △△닷컴 주식을 1주당 40,000원으로, □□콤 주식을 1주당 39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콤 주식의 단주 합계 4.9795주는 1주당 39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BB이 그룹 소속사와 ◇◇ 사이에서는 양도대가의 20%는 현금으로, 나머지 80%는 약속어음으로 받기로 하되 △△닷컴 주식을 1주당 37,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인들 중 원고를 비롯한 내국인 주주들은 2000. 6. 8. 그동안 △△닷컴을 경영한 데 대한 보상명목으로 외국인 주주들인 AA지그룹 소속사와 BB이그룹 소속사들로부터 300억 원에 상당하는 □□콤 주식 76,923주를 넘겨받기로 하였고, 외국인 주주들은 양 그룹에 배정된 대가를 지급수단별로 각각 합산하여 양도주식의 비율대로 양 그룹에 재분배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2000. 6. 15.자 ◇◇와의 약정에 반영되었다.
다. 이 사건 양도인들과 ◇◇는 2000. 7. 25. ◇◇의 △△닷컴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총 양도대가에서 280,875,517,412원을 차감하되 그 중 13,499,999,998원은 현금에서, 235,875,217,414원은 약속어음금에서 각 차감하고, 나머지 31,500,300,000원에 대하여는 □□콤 주식을 1주당 39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 중 내국인 주주들에게 교부될 □□콤 주식에서 80,770주를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0. 7. 26. 보유하고 있던 △△닷컴 주식을 ◇◇에 일괄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닷컴 주식의 단기보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2000. 10. 5. 보유하고 있던 △△닷컴 주식 5,883,21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66,669,526,019원과 □□콤 주식 421,265주를 수령하였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은 공동으로 ◇◇에게 △△닷컴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받았으므로, ◇◇가 지급한 양도대금은 이 사건 양도인들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닷컴 주식의 양도대가 전부를 현금으로 받은 BB이그룹 소속사 BB이 코리아의 경우 △△닷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이 32,845원인 반면 그 양도대가로 현금과 □□콤 주식을 받은 원고의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이 36,107원이지만, 그 차액은 양도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콤 주식의 시세하락 등의 손해와 현금화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은 BB이 코리아의 △△닷컴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인 32,845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193,234,295,210원(= 5,883,218주 × 1주당 32,845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특별히 이를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교환으로 양수하는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함께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닷컴 주식의 양도대가로 이 사건 양도인들 중 원고를 비롯한 내국인 주주들은 외국인 주주들보다 300억 원 상당의 □□콤 주식을 더 받았다는 것이므로, 내국인 주주들의 △△닷컴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이 외국인 주주들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내국인 주주들의 △△닷컴 주식 1주당 양도가액과 BB이 코리아의 1주당 양도가액의 차액이 내국인 주주들이 받는 □□콤 주식의 시세하락이나 현금화에 따른 손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국인 주주들의 △△닷컴 주식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양도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주주인 BB이 코리아의 ◇◇에 대한 △△닷컴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인 32,485원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1주당 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콤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9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까지 지급 받았다면, 그와 같은 □□콤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위 주식의 가액이 그와 같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받은 □□콤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여졌는지에 관하여 심리해 본 후에, 그 가액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BB이 코리아의 ◇◇에 대한 △△닷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실지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환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