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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6]

판시사항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신우산업기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1991.1.25. 부산 사하구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지 8,138.8㎡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7.경 그 지상에 컨테이너부품생산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12.초경부터 컨테이너부품을 생산하여 왔으나, 1991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컨테이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컨테이너업계의 불경기가 계속되어 1991.10.1.부터1992.9.30. 사이의 회계연도에 매출액 약 15,000,000,000원에 약 1,230,000,000원의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어려워지자, 1993.4.8. 이 사건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금 2,30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인접한 양산읍에 있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가 위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