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피고인
쌍방
임관혁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병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학 국제관 공사, 에벤에셀관 공사 및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대학의 △△△△△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공소외 2, 원심 공동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에게 횡령을 지시하거나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도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대학의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학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공소외 2, 54 주1) , 4가 의논했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공모에 관한 법리오해 및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외국인학교 교비 전출에 의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선거자금 내지 가수금 반제 부분
피고인 부모가 2004. 5.경 14억 원을 외국인학교에 입금하였는바,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서 위 돈을 ‘자기가 그 이전에 입금한 가수금에 대한 반제로 출금해 갔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2004. 5. 이후의 가수금 반제는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또한 마지막 범죄사실인 2008. 8. 27.자 44만 5천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전의 교비 전용에 대하여는 무죄 내지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외국인학교의 가공거래, 직불카드, 가공용역 관련 부분
공소외 2, 18의 원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공거래나 직불카드 사용 등에 관하여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모든 수입과 부모로부터의 지원금을 일체 공소외 2에게 교부한 마당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소외 2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 피고인으로서는 외국인학교 교비 사용을 알 수 없었다.
(4)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공소외 9는 비서로서 피고인의 이사장 업무와 국회의원 업무를 모두 지원하였는데, 비서의 업무 속성상 그 비서에 대한 월급 자체를 횡령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공소외 10은 2003. 12.경부터 2004. 7.경까지 실제로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3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공소외 11 역시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들의 급여를 피고인의 횡령액으로 산입할 수 없다.
(5)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또는 공소외 4와 공소외 14 주식회사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6)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외국인학교 교비 횡령의 점(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3항)
교비회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바, 외국인학교 교비도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이므로, 학생 교육이나 학교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학생에게 유보되어 있다.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로 전용하는 것도 횡령죄가 되는바, 이는 교비회계 수입을 학교 운영자인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학생의 소유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교비회계 수입을 임의 소비하면 학교의 설립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법리오해).
(2)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변호인 제출의 증 제1-38호증(문화공간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및 그 내역서)에 의하면 2008. 1. 11.자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는 푸드코트 등의 외부 인테리어 공사, 즉 벽, 바닥, 천정 등에 대하여 공사한 것이지, 매장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다. 원심은 인테리어 내부공사와 외부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등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의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공소외 16이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나 자금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매장은 2008. 8. 내지 9.경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이 분명한데, 피고인과 공소외 16의 대출은 그 후에 있었으므로 선후관계도 맞지 않는다.
(3) 국제관 5층 공사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국제관 5층 공사는 건물의 본래 용도인 교사용 관사로서는 쓸모가 없으며,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인데, ○○대학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였으므로, 교비 횡령 등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4) 공소외 4와 공모한 ○○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공소외 7 주식회사 관련 773,300,000원 부분)
조성된 자금규모가 크고, 비자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부분 피고인의 선거자금 등 정치활동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의 부모는 물론 대학 직원, 거래처 등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자금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동원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대학 공사비 관련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2003. 3. 8.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3. 4. 24.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된 사실, ② 피고인은 1990년경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전처 공소외 5를 만나 결혼하여 처남인 공소외 2를 알게 되었고, 한편 원심 공동피고인 1은 1995년 공소외 26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6년경 ◇◇알루미늄의 전무인 친구로부터 공소외 2를 소개받고 공소외 2를 통하여 1998년경 피고인과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공소외 4를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한 사실, ③ 공소외 2는 1996년경 여동생인 공소외 5와 함께 △△△△△ 외국인학교를 인수한 이후, 1996년경부터 2004. 9.경까지 위 △△△△△ 외국인학교의 사무처장으로, 2004. 9.경부터 2010. 2. 현재까지 위 △△△△△ 외국인학교의 대표자(이사장)로 각 재직하면서 위 △△△△△ 외국인학교를 관리하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03. 3.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사무처장(2004. 9. 1.부터 2008. 7. 31.까지는 ○○대학의 행정관리처장, 2008. 8. 1.부터 2009. 8. 1.까지는 ○○대학의 사무국장을 각 겸임)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 학교법인 및 ○○대학의 공사계약 체결, 운영 등 제반 행정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실, ④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대학 국제관 인테리어공사, 에벤에셀관 공사,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2004. 9. 22.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기 등 6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25억 7,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한 사실, ⑤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최초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 국제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대학은 공소외 17 주식회사에게 2003. 9. 5. 1,375,000,000원, 2004. 3. 26. 9,0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한 사실, ⑥ 한편,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08. 3.경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종합건설 명의로 ○○대학으로부터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를 118억 원에 수주받았다가 2008. 11. 20.경 강당의 면적을 넓혀 증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3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154억 3,000만 원이 되었었는데, 그 후 ▽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자 2008. 12.경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19를 대표이사로 정하여 ◎◎◎건설을 설립하고, 2009. 1. 16.경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대학과 ◎◎◎건설 사이에 69억 1,9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건설로 하여금 위 공사를 승계하도록 한 후 2009. 10.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⑦ 공소외 2는 2010. 8. 3.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고합261 )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10. 2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10노2164 주2) )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학 국제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았고, 피고인이 돌려받을 금액을 알려주면서 돌려받은 금액은 공소외 2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국제관, 에벤에셀관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사업체마다 견적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돌려받을 금액도 확인하였으나,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하여는 내가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접 공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각 공사업체별로 돌려받을 금액을 피고인과 협의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데,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경위와 내용을 보면 이는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원심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이 공소외 26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날인 2010. 1. 20. 23:30경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까 내가 사인한 서류들을 치워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공소외 26 주식회사의 공소외 20 이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사인한 서류들을 치우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심 공동피고인 1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2010. 1. 20. 오후 11:34경 (전화번호 생략)번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5분 8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고, 위 전화번호는 ○○대학 본관 2층의 기획처장실 전화번호로 기획처장실은 공소외 3 학교법인 이사장실과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한편, 원심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으로부터 비자금조성에 관한 지시를 최초로 받은 시기와 관련하여 2004년 하반기라고 진술하거나 ○○대학이 2004년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계약하기 이전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나,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최초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때는 위와 같이 진술할 무렵부터 약 6년 정도 전이므로 그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반면 연도와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자금 조성지시를 최초로 받은 시기에 관하여 ○○대학 국제관의 인테리어공사를 할 때부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최초 지시를 받은 연도에 관한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④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피고인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은 1998년경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3 학교법인 공사를 하게 된 후 ○○대학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00. 8. 21.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26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공소외 3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로 옮기면서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원심 공동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당시 피고인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은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산정한 후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심 공동피고인 1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자금 관리를 공소외 2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맡겨둘 만한 충분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⑤ ○○대학의 직원인 공소외 21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까지 친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공소외 21은 원심 법정에서 ‘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에벤에셀관 공사나 벧엘관 공사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⑦ 2004. 9.경부터 2006. 4.경까지 조성된 비자금이 890,000,000원인데, △△△△△ 외국인학교 직원인 공소외 22가 작성한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2004. 9. 22.경부터 2006. 9. 7.경까지 사이에 원심 공동피고인 1이 ◁◁◁◁◁◁, ☆☆전기, 공소외 23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반환받아 공소외 2에게 가져다 준 금액이 9억여 원인 등 위 기간 동안에 공소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피고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검찰이 △△△△△ 외국인학교의 공소외 2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코리아타임즈 공소외 24 기자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철에는 “의원님(피고인을 의미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를 비롯하여 대학의 여러 부서에서 여러 업체를 통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 교직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예] 경기도축구협회 : 인건비, 각종대회의 트로피를 비롯한 제반경비 지원 및 시군 협회장 관련 경조사 조화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을 지원하는 행위는 △△△△△ 외국인학교를 포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이 재산등록한 현황을 보면, 2004년도의 재산총액은 431,710,000원, 2005년도의 재산총액은 358,150,000원, 2006년도의 재산총액은 341,780,000원, 2007년도의 재산총액은 349,400,000원, 2008년도의 재산총액은 273,720,000원, 2009년도의 재산총액은 585,980,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다른 경로로 여러 활동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공소외 2에게 저의 가족 생활비를 지급해주도록 부탁하였고, 저 대신 공소외 25가 저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공소외 2에게 얘기하여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제가 공소외 2나 공소외 18을 통해서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학교공사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공소외 2 및 △△△△△ 외국인학교 직원 공소외 18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⑪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독자적으로 ○○대학 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면, 공소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대학의 총장이자 피고인의 모(모) 공소외 12 및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공소외 4가 알지 못하도록 둘만이 은밀하게 비자금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공소외 2는 2004. 5.경부터 공소외 22에게 비자금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또한 공소외 2는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몰래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⑫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대학공사 담당직원이나 하청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공연히 공사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⑬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 학교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소외 4의 주관 아래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해오다가 피고인이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건설, ♤♤♤♤♤♤건설 등 시공사가 다양해진 이유에 관하여, “제가 나이를 점차 먹다보니 일일이 학교 공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 아들인 피고인에게 맡겨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주관하게 한 것이고, 그래야 피고인도 대외적으로 체면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대학의 공사를 직접 주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국제관, 에벤에셀관, 벧엘관 공사에서 설계도와 인테리어시 각 안들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모서리를 각지게 할 것인지 둥글게 할 것인지, 바닥을 카페트로 할 것인지 마루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것으로 보이는 점, ⑮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원심 공동피고인 1 및 공소외 2와 만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적어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하고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체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의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 및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법원으로서도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신학대학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 공범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범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원심 공동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재산형성과정의 의혹 등
①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에서 공소외 26 주식회사 사무실이 논현동에 있다가 2003년경 의정부시 호원동으로 옮길 무렵 자신과 처 공소외 27( 공소외 26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다)의 재산으로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1채와 현금 1-2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자산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현재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주택(위 은마아파트를 1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등으로 2006. 11. 18.경 19억 8,000만 원에 매입, 현 시가 35억 원), 가산노블리제 골프회원권 등 4개의 골프회원권(2007. 5. 16. 6,500만 원에 매입한 광릉 CC 주중회원권, 2007. 11. 14. 5,300만 원에 매입한 양평 주중회원권, 2008. 3. 4. 4억 6,000만 원에 매입한 가산노블리제 회원권, 2008. 6. 25. 3,000만 원에 매입한 포천일동 주중회원권, 매입가격 기준 합계 6억 800만 원), 정기예금, 펀드, 처 명의의 통장 등에 예치된 현금 14억 원(검찰 조사 당시 2010. 1. 30. 현재 본인과 처 명의의 통장 등에 14억 원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다만, 2010. 11. 4. 원심 증언 당시에는 그동안 변호사비, 등기비 등으로 8억 원을 소비하였고 6억 원 정도는 공소외 3 학교법인에 공탁하여 통장 등에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북 김천 임야 약 1만 평, 본인 명의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및 처 명의 도요타 승용차와 아들 명의 그랜저 승용차 등 약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2003. 3.경 이후부터 재산이 급격히 불어난 점에 비추어 ○○대학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금액 결정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스스로 축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국제관 인테리어 공사 전에는 ○○대학 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에서 위 광릉골프장 주중회원권의 경우 2007. 5. 16.경 보유현금 6,500만 원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논현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5억 9,700만 원의 근저당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현금 6,500만 원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자금출처를 묻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1990년대 후반에 시골 어머니가 집을 2억 원 정도에 팔았는데 그 집 판 돈 1-2억 원 포함 합계 4억 - 5억 원 정도를 어머니가 주셨다. 계좌이체로 준 것은 한 건도 없고 모두 현금으로 쇼핑백에 넣어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씩 주셨으며, 2003년 내지 2005년에 자신이 시골에 내려가서 받아왔다. 3남 1녀 중 차남인 자신에게만 돈을 주셨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이러한 진술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③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8. 3. 4.경 가산노블리제 회원권을 살 때 계약금은 부금 출금액에서 3,200만 원을 내고, 2008. 3. 11.경 1차 중도금 6,000만원은 은행에서 출금한 3,000만 원과 갖고 있던 현금 3,000만원으로, 2008. 4. 18.경 2차 중도금 1억 3,800만 원은 은행에서 출금한 1억 원과 갖고 있던 현금 3,800만 원으로 각 지급하였으며, 2008. 4. 25.경 잔금 2억 3,000만 원 지급시 위 논현동 상가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41쪽), 원심에서도 위 잔금 2억 3,000만 원을 위 논현동 상가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공동피고인 1 소유의 논현동 상가주택 등기부등본(증 제9호증)에 의하면, 위 잔금일인 2008. 4.경은 물론 2008년도에 위 상가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공판기록 437쪽).
④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검찰에서 위 4개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합계 1억 5,800만 원(통장 등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은 제외한 것이다)으로 그 구입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자금출처에 대하여 ‘1억 5,800만 원에 대해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한 돈도 있고, 저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1억 원 정도 되고, 저의 처 공소외 27이 장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현금으로 받아온 돈이 2억 원 가량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억 5,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행 등에 예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 공소외 3 학교법인으로부터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2010. 3. 13.자로 인천원예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기존 국민은행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한 5억 8,000만 원을 위 원예농협에서 교부받았고, 이 금액에다가 2010. 1. 30. 현재 본인과 처 명의의 통장 등에 있던 14억 원을 합하면 위 2010. 3. 13. 무렵 현금 19억 8,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원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도 시인한 바이다), 그 중에 503,139,277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2010. 10. 12. 공소외 3 학교법인에 공탁하였으므로 여전히 현금 14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2010. 11. 4. 원심 증언시 ‘그동안 변호사비, 등기비 등으로 8억 원을 소비하여 통장에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다.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을 대비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곳에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이러한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
⑥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 및 당심에서, ‘2007. 상반기에 본인의 논현동 상가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공소외 28을 통하여 시행하였는데 공소외 28이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돈을 안 받고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인테리어 비용을 전혀 안 주기가 미안하여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증 제8호증(위 인테리어 공사원가가 8,5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견적서)의 기재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원심(위 견적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및 당심 증언, 공소외 29의 당심 증언 등을 종합하면 위 인테리어 공사의 실제 공사비는 8,000만 원이 넘고 당시 공소외 15와 공소외 28이 ‘학교공사에서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후 ○○대학의 부풀린 공사비 중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와 관련한 원심 공동피고인 1 진술의 변천과정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검찰 및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제시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공사견적서의 공사단가란을 두 줄로 긋고는 그 밑에 피고인이 원하는 공사단가와 조성해야 할 비자금 금액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그 공사견적서를 자신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이 견적서를 사후에 찢어 없애라거나 돌려달라는 등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에 관하여도, 검찰 3회 진술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이 ‘공사도면’에 서명하였고, 피고인이 서명한 그 서류들을 원심 공동피고인 1 자신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수색일 새벽에 공소외 26 주식회사의 공소외 20 이사에게 치우라고 하여 공소외 20이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서류들을 치운 것이 밝혀져 공소외 20을 시켜 다시 사무실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20이 다시 가지고 온 서류 박스에는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는 없었다(증거기록 1권 104쪽). 또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20이 불태운 컴퓨터 하드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비자금과 관련된 공사비 내역 등에 대해 보고할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존 하드를 백업해 둔 시디에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이나 피고인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105쪽). 검찰 4회 진술에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에 피고인이 사인한 것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공소외 20에게 강 의원이 사인한 것을 모두 치우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20이 그 서류들을 모두 불태워 버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9쪽), 검찰 6회 진술(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국제관 실내인테리어 공사 및 에벤에셀관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해당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견적금액 옆에 돌려받을 금액을 일일이 기재하였다. 위 견적서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해당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박 국장에게 반환한 후에 모두 서류를 없애버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7쪽),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사인한 공사견적서는 돈을 다 받으면 그때그때 제가 찢어서 없앴다. 공소외 20이 압수수색 당시 불태운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서는 ’피고인이 견적서 외에도 국제관, 에벤에셀관, 벧엘관 설계도면에도 사인을 했고, 그 외 도면에도 사인했다. 설계도면에 사인한 것은 공소외 20에게 관계된 서류를 다 치워달라고 해서 다 없앴다‘, 피고인이 금액을 업 시켜서 사인한 견적서가 몇 장이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견적할 때마다 그런 서류가 있었는데, 몇 십장은 될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장도 없고, 그 자체가 남이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해당공사가 끝나면 그때그때 없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의 종류, 폐기시점, 폐기방법, 보관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금액을 업(up) 시켜서 사인한 견적서가 몇 십 장이나 된다는 것은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공사 건수가 몇 십 개가 된다는 취지로 보여 피고인이 주관한 공사의 내용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의 교비를 횡령함에 있어서 수십 장의 공사견적서에 자필로 비자금 액수를 적고 그것도 모자라 피고인의 서명까지 하였다는 위 진술내용은, 그 당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신뢰관계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서명했다는 그 많은 견적서나 설계도면들 중에 현재까지 남아 있거나 제출된 것도 없어, 과연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가 있었는지 그 실체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다) 비자금 조성 최초 지시시기 및 장소와 관련한 의문점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 최초 지시시기에 관하여, 2004년 하반기(증거기록 제111쪽) 또는 2004년 총선 이후(증거기록 345쪽), 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당선 후 의정부지검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 처음으로 비자금조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351쪽)하는 등 일관되게 2004년 중후반이라고 진술하다가, 원심 증언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받은 것은 원심 공동피고인 1 자신이 선관위에서 처음 조사받은 2003. 12.과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4. 4.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공소외 17 주식회사와의 계약일시를 근거로 추궁하자 다시 2003. 3-4.경이라고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2003. 2-3.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에서 최초 비자금 조성 지시와 관련하여 2003. 2~3.경이고 저녁 20:00경 이후 국제관 1층 교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비자금조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 국제관에 대한 전기인입공사가 2003. 5. 24.경 이후인 것이 밝혀지자, 2003. 2-3.경 당시 전기가설 공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일과가 끝난 저녁 늦은 시각에 가설 전기만 설치되어 있는 공사 중인 건물에서 만나 비자금 조성지시를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보관하고 있다는 6억 원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돌려받은 비자금 중 6억 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도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처음에는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그 중 2억 원을 설립자인 공소외 4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을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0. 1. 30. 검찰 3회 진술에서는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오늘 솔직하게 진술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 때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5억 원 상당이고 모두 공소외 2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0쪽), 15억 원을 모두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허위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010. 2. 23. 진술서에서는, ‘제가 ○○대학 지하주차장 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박 사무국장에게 9억 원 정도 반환한 무렵(2008. 8.경) 박 국장이 저에게 “앞으로 돌려받을 6억 원 정도는 정 소장이 갖고 있어라”고 하여, 그 후 돌려받은 6억 원을 저와 처 공소외 27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에게 9억 원 정도를 전달한 시점은 계산상 2008. 8.경이 아니라 2009. 3.경이므로 위 진술서의 내용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원심 공동피고인 1도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했음인지 원심에서 진술시에는 위 6억 원은 2009. 3.경 이후 돌려받은 금액의 합계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공소외 2로부터 6억 원 보관 지시를 받은 것은 2008. 8.이라는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가사 공소외 2가 2008. 8.경에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6억 원이라고 액수를 특정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한편, 보관지시를 받은 때부터 보관하지 않고 굳이 6개월이나 지난 시점부터 보관하기 시작하였다는 진술내용도 궁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원심 및 당심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09. 3.경부터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0. 2.경까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6억 원의 존재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그 보관사실 자체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년 중반 무렵 자금 부족으로 공소외 15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만약 검찰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그 6억 원의 존재를 계속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마) 비자금 조성 금액에 관한 의문점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10-12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는 부분 등 원심 공동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① 이 부분 원심 공동피고인 1 진술의 변천과정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10. 1. 30. 검찰 3회 진술에서, ‘2007년 말경 피고인 이사장에게 직접 공사를 하면 더 많은 자금(15억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 보라고 하여, 자신이 ▽종합건설 대표 공소외 30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대학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업체들을 상대로 실제 공사비에 15억 정도를 업 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결재해 주어 정하게 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2010. 3. 5. 검찰 5회 진술에서는, ‘2008. 2.경 피고인이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아 직접 공사를 해야만 비자금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면허를 빌려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공사를 하라고 하여, 2008. 3.경 ▽종합건설(대표 공소외 30)로부터 2억 원에 면허를 빌리기로 하고, ▽종합건설로부터 면허를 빌리는 비용 2억 원, 피고인에게 돌려 줄 금액 10억 원 내지 12억 원을 포함하여 제가 ▽종합건설 명의로 ○○대학으로부터 118억 원에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8. 8.경 공소외 30이 부가세를 안내어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하면서 추가로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 공소외 30이 지정한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합산해서 10억 내지 12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2008. 9.경 설계변경계약이 이루어지면서 4억 원 가량을 더 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 증언시 공소외 30에게 준 위 4억 원은 ○○대학 공사비에서 빼서 주었고 명의대여료라고 지정해서 준 것은 아니며, 기성금에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액수 관련 의문점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부터 15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당초 10억 내지 12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2008. 9.경 설계변경계약이 이루어지면서 4억 원 가량을 더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한 점, 공소외 30에게 지급했다는 4억 원 중 2억 원은 당초 예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사후적으로 증액된 2억 원은 도대체 어떤 자금에서 조달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자신의 이익금에서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부풀린 공사대금 중에서 지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비자금 액수가 15억 5,500만 원(2008. 9.경 증액하기로 했다는 4억 포함)으로 당초 계획된 액수 그대로이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면허대여료 4억 원 부분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 증언시 ‘피고인에게 보고를 언제, 어디에서 하였는가’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다시 “ 공소외 30에게 돈을 주기 전에 하였나요, 돈을 주고 난 이후에 보고하였나요”라고 묻자, “빌리는데 얼마라고는 이야기하였다”라고 답변하여 적어도 사후에 지급한 2억 원 부분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답변하였다. 공소외 2도 검찰에서 면허대여료 4억 원에 관하여는 ‘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알고 자신은 잘 모른다. 언제 어떻게 지급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종합건설로부터 종합건설명의를 대여 받아서 벧엘관을 시공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몰랐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종합건설의 부도사실 및 ◎◎◎건설로의 시공사 변경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면허대여사실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고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30에게 과연 4억 원을 주었는지에 관하여도 수사기록상 공소외 30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금융자료가 제출된 것이 보이지 않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성하기로 한 비자금 액수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인 1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전기 관련 일람표 순번 18에는 ◈◈의 교회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검찰에서 “ ◈◈의 교회 공사는 ▷▷▷건설에서 하였는데, 아마도 공소외 31이 ▷▷▷건설 대표 공소외 32에게 가져다 준 돈을 저에게 주었다고 하는 모양이다”(증거기록 117쪽), “ 공소외 32가 ◈◈의 교회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받은 3,000만 원도 공소외 2에게 갖다 준 것은 아니고, 공소외 32가 받는 돈은 공소외 4 설립자의 넷째 아들인 공소외 33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118쪽)고 진술하였고(2010. 1. 30.자 3회 진술조서), 공소외 2도 2010. 2. 1. 검찰에서 “2008. 5. 21. 1천만 원에 관해서는, 저는 ◈◈의 교회 공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은 저에게 오는 돈은 아니다. 공소외 32와 관련해서는 공소외 33과 공소외 4가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 모두 검찰에서, ’국제관 인테리어 공사, 에벤에셀관 공사,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만 피고인이 주관하였고, ◈◈의 교회 공사는 피고인이 주관한 공사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의 교회 공사 관련 횡령금 1,000만 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공소외 2,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까지 이의 없이 자백한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다른 일시의 공사비 관련 횡령 부분에 관해서도 그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이 든다.
㉰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의 현장소장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창인 공소외 19이다. 공소외 19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권유로 ▽종합건설에 입사하여 위 공사를 시작하던 2008. 3.부터 2009년에 ◎◎◎건설이 승계하여 공사하던 시기까지 계속 현장소장이었는데(2008. 12.경 ▽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자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 ◎◎◎건설이란 회사를 만들어 공사를 계속하려 하는데 내 이름은 학교에서 모두 알고 있으니 네가 대표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목상 대표이사를 겸하였다), 공소외 19는 검찰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들인 ◐◐기업, ♡♡건업, ●●●●인터내셔날 등으로부터 3억 5,140만 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19가 위 ◐◐기업 등으로부터 과대계상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은 순수하게 ◎◎◎건설의 공사대금 중에서 횡령한 것이고, ◎◎◎건설에서 ○○대학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업 되어 있는 돈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조성하기로 한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바) 이해대립 내지 적대적 관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3-4.경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던 ▽종합건설의 부도 및 ◎◎◎건설로의 시공사 변경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사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건설에 대한 기성고 지급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원심 공동피고인 1을 나머지 공사에서 배제시키고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공소외 15로 하여금 벧엘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점, 같은 해 5.경 벧엘관 지상 2층 식당을 한 층 더 증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다툰 사실까지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대학과 2008. 8.경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2억 5,300만 원에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09년 중반 무렵 나머지 용역대금의 지급을 중단시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은 물론 2010. 11. 4. 원심 증언시까지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9년경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대학 측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돌려받은 비자금 중 6억 원을 피고인 몰래 자신과 처의 명의로 분산하여 빼돌려 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무렵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소외 3 학교법인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를 상대로 ○○대학 교비 횡령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사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에 의해 ○○대학에서 사실상 축출되어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때였고(이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자신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로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검찰수사관과 동행하여 당심 증언 전날 피고인 측 증인의 직장으로 찾아가기도 하는 등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공소외 3 학교법인에 대한 상당한 자료( 공소외 22 작성의 DK 장부 등) 및 원심 공동피고인 1 자신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주었다는 관련 공사업자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다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적어도 자신은 횡령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만이 본인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는 길임을 인식하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과 동기가 충분하다. 원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검찰에서 잘못 진술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한번 진술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는바, 이러한 진술태도도 원심 공동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2)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재산형성과정의 의혹 등
① 2000년도 기준으로 공소외 2 부부의 재산으로는,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1 생략) 이외에는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예금 등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재산은 없었으나, 2010년 현재 12억 8,000만 원에 구입한 광장동 (이하 2 생략)(2005. 12. 5. 계약금 3억 6천만 원, 2006. 2. 9. 잔금 9억 원 각 지급), 공소외 34 명의로 가입한 4-5억 원 상당 수익증권 펀드, 공소외 34 명의로 2008년경 5억 3,000만 원에 구입한 여주 블랙스톤 골프회원권, 본인 명의 구입가 1억 8,000만 원인 아난티 서울 골프회원권과 구입가 4억 6,000만 원짜리 가산노블리제 골프회원권, 구입가 3,000만 원인 일동레이크 주중 골프회원권, 미국에 있는 동생 공소외 6 운영의 부동산업체 PARK CUSTOM HOMES 앞으로 송금하여 미국에서 본인 명의의 미국 커네티컷 주택을 구입한 자금 70만 불, W호텔 휘트니스센터 부부회원권, 공소외 34 명의의 벤츠 S500 승용차, 본인 명의의 벤츠 ML 승용차 등 약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2001년 이후 외국인학교 교비를 가공급여나 가수금 반제 등 명목으로 횡령한 약 14억 원과 ○○대학으로부터 받은 월급 등을 감안하더라도, 1992년경 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주택 가압류까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데에는 ○○대학의 공사비 횡령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심 공동피고인 1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에서 2007. 말경부터 2008. 말경 사이에 3-4억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증거기록 634-635쪽 2010. 2. 19.자 공소외 2 4회 피의자신문조서).
② 공소외 2는 외국인학교에 관여하기 시작한 1996년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14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업자인 공소외 55가 도박 빚 등으로 미국으로 도망가 그 도박에 가담한 자나 조폭들에게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통장에 넣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14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이른바 DK 장부 등에 관하여
① DK 장부, JJ 장부는 외국인학교의 행정계장인 공소외 22의 자택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2006 휴가후.xls’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으로, ‘DK’, ‘JJ’는 원본 파일에 설정되어 있던 제목이다. 먼저 ‘DK’ 장부는, 2004. 4.경 공소외 2가 공소외 22에게 ‘앞으로는 피고인과 관련해 △△△△△로 들어오는 자금은 △△△△△ 자금과는 별도로 장부 정리를 해나가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공소외 22가 같은 달 5.경부터 2007. 1.경까지 피고인과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입금내역은 주로 공소외 2로부터 들은 것을 토대로 정리하였고, 공소외 2가 돈을 줄 때 입금자를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외 22가 스스로의 판단하에 적는 경우도 있었으며, 입금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출금 내역에 피고인을 위해 사용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JJ’( 공소외 2의 영어이름 약자) 장부는 공소외 2가 2004. 7. 초경 공소외 22에게 “외국인학교 관련 업체들로부터 회수하는 자금은 피고인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를 할 것이니 별도로 장부 정리를 해나가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2004. 7.부터 2007. 1.경까지 작성된 것이다(2007. 1.부터 ’2007 DK' 탭 부분이, 2007. 9. 초경부터 ‘JJ(2)’ 탭 부분이 각각 새로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탭 명칭들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편의상 붙인 것이다).
② DK 장부의 입금란의 명목은, 피고인 통장 인출, 공소외 2 통장 인출, 피고인 부모의 지원금, 공소외 35, 36, 37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망 공소외 5 조의금, 공소외 2, 원심 공동피고인 1 명의의 입금, 전세금입금 등으로 다양하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대학 공사업체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전기( 공소외 31) 명의의 2005. 1. 21. 9,0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같은 해 9. 28. 3,000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 뿐이다. 원심 공동피고인 1 명의로 입금된 금액 2억 7,400만 원을 합쳐도 공소사실 기재 해당 기간 횡령액 합계액 8억 9,000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공소외 2가 입금한 돈(입금란에 “JJ”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나 공소외 2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입금란에 “JJ통장에서 인출”로 기재된 부분)까지 합치면 위 횡령액 합계액과 거의 비슷하지만, 공소외 2가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비자금이라면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비자금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까지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외 2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1310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 ‘비장부인 DK장부에 입금자가 증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돈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셈이다. ○○대학 공사비를 횡령하여 증인 명의로 DK장부에 입금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8권 증 제55호증)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③ 검찰에서는 ‘2005. 3. 15. 김사장 1억 원’이 공소외 23 주식회사디자인포스트의 공소외 38로부터 돌려받은 내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 횡령일자와 날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문제점이 있고, 공소외 2도 검찰에서 공소외 22 작성 장부의 ‘김사장’이 공소외 38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한편 DK 장부에 ‘2005. 3. 15. 김사장 1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JJ 장부에도 ‘2005. 4. 13. 김사장 2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만일 ‘김사장’이 공소외 38이 맞고 공소외 38로부터 3억 원을 돌려받은 것이 맞다면 왜 2억 원은 피고인과 관련된 DK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고, 공소외 38이 공소외 2의 친구(증거기록 118쪽)라는 점, 공소외 38은 검찰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을 통해 공소외 2에게 전달한 돈은 1억 3천만 원 밖에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증거기록 2권 564쪽), 공소외 38은 위 장부 기재와 달리 세 차례 나눠서 반환했고 마지막으로 되돌려 준 2005. 4. 8.경 1억 6,000만 원은 공소외 2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3회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공소외 2가 공소외 38로부터 되돌려 받은 비자금 중 2억 원을 착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④ 위와 같이 DK 장부에는 해당 기간의 비자금 조성업체( ☆☆전기, ◁◁◁◁◁◁◁, 공소외 23 주식회사) 중 ☆☆전기 관련 부분만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JJ 장부에는 ▲▲공구, ■■주유소, ◆◆◆마트, ★★★, ▼▼▼상사, ⊙⊙정보와 같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업체명이 돈을 돌려받을 때마다 일일이 기재되어 있는바, DK 장부와 JJ 장부 둘 다 공소외 2가 실질적 작성주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금자 기재방식을 달리하였겠느냐 하는 의문과 함께 ◁◁◁◁◁◁◁, 공소외 23 주식회사로부터 되돌려받은 비자금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⑤ 공소외 2는 검찰 조사시 DK 장부, JJ 장부 등 비장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일체 보고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원심 증언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8도 원심 증언시 DK 장부에 대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2 진술의 증거가치(진술태도, 진술의 번복과정, 성행)
①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저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전해주는 대로 받았던 것이고 오래되어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돌려받을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 ‘공사금액을 정할 때 저는 참여하지 않고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정했다.’,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이 결정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한다. 원심 공동피고인 1과 저는 오랜 기간 서로 친분이 쌓여 온 사이이기 때문에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그와 같이 금액을 이야기 했다면 15억 원 정도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공소외 2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취지이거나 상당부분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을 소극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이고 특히 비자금 액수는 거의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공소외 2는 2010. 2. 1. 검찰 진술시, “ 피고인이 공사 관련 견적내역서에 서명을 하여 저에게 내려주는 식으로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하여 견적서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② 공소외 2는 2010. 2. 1. 1회 피의자신문시, ‘1. 20.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처남 매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면서도 ‘ ○○대학과 관련하여 조성한 비자금 중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 2. 19. 4회 피의자신문시 ‘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하청업체로부터 조성해서 준 비자금을 본인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던 중에 골프장회원권 구입 등에 3-4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 3. 15. 피고인과 대질시에도 위 비자금 중 3억 내지 4억은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자백하였다.
③ 공소외 2는 벧엘관 공사 관련 비자금과 관련하여 최초에는 벧엘관과 관련하여 총 15억 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이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세 차례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인 2010. 2. 23.자 진술서에서 6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자, 그 직후인 2010. 3. 4. 공소외 2도 5회 피의자신문시 위 6억 원의 보관 경위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인 1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공소외 2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위 6억 원의 존부 및 성격에 대하여 서로 진술을 맞춘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검찰 진술이나 법정 증언 후 진술 내용을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공소외 2의 원심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최초 비자금 조성 지시 시점에 관하여도 2010. 11. 4. 원심 공동피고인 1이 2003. 3.경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한 후 바로 다음 기일인 2010. 11. 18. 공소외 2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검찰 5회 피의자신문시, 위 6억 원을 모은 기간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09년경 사이에 조금씩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원심 증언과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④ 공소외 2는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광장동 현대리버빌을 공소외 17 주식회사, ☆☆전기, ◁◁◁◁◁◁◁, 공소외 23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수억 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공사대금 수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주거지 공사비용을 ○○대학과 위 업체간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의 수법으로 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공소외 2의 친구인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38은 검찰 3회 진술에서, “ 공소외 2의 도움으로 에벤에셀관 공사를 2004. 7.경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1.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공소외 2가 저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대금에다가 10%를 업해 줄 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하였고, 제가 10%는 곤란하다고 하자 공소외 2가 ‘그럼 얼마 정도 돌려줄 수 있느냐’고 하여 제가 공소외 2에게 ‘1억 4천 정도는 돌려줄 수 있다’고 하자, 공소외 2가 알았다고 한 후 최초 계약금액으로 정해진 약 17억 원에 1억 4천만 원을 업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소외 2와의 사전약속대로 8천, 6천 합계 1억 4천을 되돌려주었다. 그런 후 2005. 3.경 공소외 2가 저에게 ‘추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2억 원을 업해서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2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고 해서 ‘1억 6천만 더 업해 달라’고 하자 공소외 2가 알았다고 하여 현금 1억 6천만 원을 더 되돌려주었다. 추가 공사계약은 2005. 7-8.경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38의 이러한 진술은, 공사계약이나 공사금액에 관해서는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했다는 취지의 공소외 2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공소외 2도 비자금 조성에 적극 관여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⑤ 공소외 2는, 2004년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위반 수사 당시 공소외 4가 외국인학교 횡령금 반환 명목으로 자신에게 주어 2004. 5. 28. 외국인학교 계좌에 입금한 10억 7,700만 원을 자신이 외국인학교에 빌려주는 가수금인 것처럼 ‘사무국장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그 직후부터 위 돈을 가수금 반제 내지 차입금 반환 등 명목으로 모두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고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이 2004년 이전에 외국인학교에 가수금으로 넣은 돈이 많기 때문에 공소외 4로부터 보전받은 위 10억 7,700만 원은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고, 또 검찰에서 자신의 외국인학교 가수금 입금내역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2000. 11.부터 2005. 11. 15.경까지 합계 18억 977만 원을 외국인학교에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입금명의자가 나오지 않는 입금내역을 대부분 자신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02쪽 이하). 또 공소외 5가 사망하기 직전인 2005. 4.경 공소외 5로부터 자신이 죽더라도 애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를 현금인 채로 보관하다가 골프장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였고, 위 돈 2억 원의 수령사실을 DK 장부, JJ 장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 9. 8.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로 미국에 8만 8,365달러를 송금하고, 2007. 7. 18. 미국시민권자인 자신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살 것에 대비해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미국에 48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며, 2007. 11. 30.에도 미국에 주택 1채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위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7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2001.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자신의 처 공소외 34가 외국인학교 직원이 아님에도 위 학교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는 등으로 위 공소외 34나 자신의 장인인 공소외 39에게 가공 급여·이자 지급 명목으로 합계 428,190,775원을 지출하고, 2001. 5. 3.경부터 2008. 9. 2.경까지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909,789,200원을 자신이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여 자신의 주택 구입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외국인학교 교비 합계 1,337,979,975원을 전용하였다는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상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공소외 2의 성행에 비추어 보아도, ○○대학 공사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⑥ 공소외 2는 원심에서, ‘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종합건설로부터 종합건설명의를 대여 받아서 벧엘관을 시공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몰랐다고 할 수도 있다”라거나,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종합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을 당시에 명의대여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같이 상의를 했겠나 싶은데 자세한 것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당히 불분명하게 대답하였고, 또 ‘ ▽종합건설의 공사견적서는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견적서를 그대로 모방하였고 그 해당 단가들은 공소외 7 주식회사 제시 단가에 33%를 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증인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공사에 대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바가 없습니다”라거나, 당시 피고인은 ◎◎◎건설의 실제 사주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요라는 질문에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전체적으로 잘 모른다거나 애매한 태도로 답변하였다.
라) 이해대립 내지 적대적 관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3.경부터 국제관 5층에서 공소외 16과 동거하다가 같은 해 11.경 약혼까지 하자 공소외 2는 동거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동생 공소외 5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재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 게다가 ○○대학 교직원이 ○○대학과 피고인의 비리를 제보한다며 신문기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소외 2는 2009. 1.경 공소외 3 학교법인 및 ○○대학의 보직에서 사직하겠다며 사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모친 공소외 12 학장의 만류로 사표수리가 보류되던 중 피고인이 같은 해 3-4.경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던 ▽종합건설의 부도 및 ◎◎◎건설로의 시공사 변경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사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과 원심 공동피고인 1을 ○○대학 공사에서 배제시키자 급기야 같은 해 6.경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같은 해 8. 1. 사표가 수리되었던 점, 공소외 2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최소한 3-4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무렵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소외 3 학교법인에서 자신을 상대로 ○○대학 교비 횡령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사 당시 공소외 2도 피고인에 의해 ○○대학에서 사실상 축출되어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때였고, 거기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공소외 3 학교법인에 대한 상당한 자료( 공소외 22 작성의 DK 장부 등) 및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주었다는 관련 공사업자들의 진술과 자신에게 그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다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공소외 2는 적어도 자신은 횡령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만이 본인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는 길임을 인식하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과 동기가 충분하다.
3) 소결론
피고인이 의원급여, 후원금 등 공식적 수입과 부모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선거자금 등 활동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대학 공사비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극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의 진술은 그들의 재산형성과정의 의혹,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서명했다는 견적서 등과 관련한 의문점, 비자금 조성 최초 지시시기 및 장소와 관련한 의문점, 비자금 조성 금액에 관한 의문점,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보관하고 있다는 6억 원을 둘러싼 의문점, 진술의 번복 과정, 피고인과의 이해대립 내지 적대적 관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DK 장부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대학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공과금 등 지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외국인학교는 설립시부터 ○○대학으로부터 건물, 버스, 청소용역비, 각종 공과금을 지원받았고, 피고인이 2003. 3. 8.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 외국인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건물인 국제관 5층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전기료 등의 공과금이 어떻게 납부되는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그 처 공소외 5로 하여금 △△△△△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아들인 피고인을 보고 △△△△△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공과금이나 유류대금 등을 계속 지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 외국인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위와 같은 지원은 계속되었는바,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 ◀◀◀코리아에 지급된 청소용역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2, 6, 피고인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 외국인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관하여도 ‘ 공소외 4 설립자에게 △△△△△에서 일할 사람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4가 △△△△△ 외국인학교 직원 3-4명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 외국인학교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채용된 직원들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인 점, ⑤ 공소외 2의 진술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경위와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근거없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소외 2 역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뒤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3. 3. 8.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대학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묵시적·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3. 8.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대학의 외국인학교 지원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4 등과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이들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2 역시 검찰에서, “ ○○대학 교비로 외국인학교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여동생 공소외 5, 4 목사, 공소외 12 총장과 의논을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제 기억에는 피고인은 없었는데,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또한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였나요?”라는 질문에는 “ 공소외 4 설립자가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4회 피의자신문조서), ‘설립 초기부터 설립자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사장이 된 후에도 계속 지원한 것이고, ○○대학의 일은 공소외 12 총장이나 설립자 공소외 4가 결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5회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공소외 2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심 판단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외국인학교 교비 전출에 의한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2는 ‘ △△△△△ 외국인학교 초기에는 공소외 5가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다가 2002년 말경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공소외 2가 학교를 운영하였는데, 공소외 5가 학교를 운영할 때부터 생활비, 과외비 등을 가져갔기 때문에 공소외 2가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8은 ‘내가 2000. 7.경 △△△△△ 외국인학교에 입사할 때부터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공소외 5가 △△△△△ 외국인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 재무책임자인 공소외 2와 협의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2004. 6.경 피고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부터는 나와 공소외 2가 상의하여 △△△△△ 외국인학교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돈을 되돌려받아 이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5가 △△△△△ 외국인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는 △△△△△ 외국인학교 자금에서 피고인 가정의 가정부, 자녀들 과외교사 비용이나 기타 공과금 등을 집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태는 공소외 5가 사망하고 공소외 2가 △△△△△ 외국인학교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왔는바, 피고인도 공소외 5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2002. 11. 18. △△△△△ 외국인학교의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하는 등 △△△△△ 외국인학교 업무에 상당부분 관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이에 더하여 △△△△△ 외국인학교 자금을 통한 생활비 등의 지원이 공소외 5의 사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5가 사망한 이후에도 △△△△△ 외국인학교의 자금으로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2004. 6.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0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자, 공소외 4는 2004. 5. 28.경 횡령금 반환 명목으로 △△△△△ 외국인학교에 1,077,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4. 5.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공소외 2가 △△△△△ 외국인학교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선거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3년 보궐선거가 실시될 무렵에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 △△△△△ 자금을 먼저 쓰고, 나중에 메워 넣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 △△△△△ 외국인학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 외국인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 외국인학교의 부지와 건물, 각종 비품을 제공하고 운영비로도 수억 원씩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회계를 보고받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에게 △△△△△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할 것으로 알고 나는 경제적인 지원만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02. 3.경 발간된 ○○대학 평생교육원 지역사회 최고지도자 과정 제5기 원우수첩과 2002. 9.경 발간된 제6기 원우수첩에 피고인의 직업이 △△△△△ 외국인학교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 외국인학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03년 보궐선거,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의 각 선거자금,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경기도 축구협회 및 경기도 바둑협회 운영지원금, 기타 피고인이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있는 단체에 대한 회비 및 의정활동비, 가족의 생활비 등 피고인이 사용하는 비용 일체에 대해서 공소외 2에게 필요한 돈을 얘기하여 지급받아 사용하였는바, 공소외 2가 개인 자금으로 피고인을 지원하여 주지 않는 이상 공소외 2 운영의 △△△△△ 외국인학교의 자금으로 지원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피고인의 가족들이 △△△△△ 외국인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는 2004. 1.경부터 2009. 9.경까지는 매월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였고,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는 매월 33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점, ⑧ 공소외 2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2나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이 차제에 플러스된 것을 많이 보여 주면 자꾸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분리를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DK장부와 JJ장부를 분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 외국인학교의 이사장인 공소외 2와 그 직원인 공소외 18에게 요구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요청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의 과외교사인 공소외 40, 41과 피고인의 가정부의 딸인 공소외 42, 경기도 축구협회의 이사인 공소외 43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가 △△△△△ 외국인학교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라는 사정은 포괄적으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선거자금 내지 가수금 반제 명목 사용부분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이 부분 교비 출금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전처 공소외 5가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외국인학교의 업무를 처리하던 때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2004. 9.경 공소외 2 명의로 외국인학교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었고, 공소외 5는 2005. 5.경 사망하였다), 공소외 5가 살아 있을 때는 가정의 제반 문제를 공소외 5가 거의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가정대소사에 무관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소외 5가 외국인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던 시기에 있었던 교비 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또한 2004. 9.경 공소외 2가 대표자가 된 후 출금된 부분들은 모두 출금 명목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가수금 반제’, ‘차입금반환’, ‘가지급금’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5.경 의정부지검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외국인학교 교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자 공소외 4가 공소외 2에게 10억 7,700만 원을 주어 외국인학교 계좌에 반환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2는 2004. 5. 28. 자신의 명의로 위 10억 7,700만 원을 외국인학교 농협계좌로 입금하면서 외국인학교 장부상 위 돈을 ‘사무국장 가수금’으로 기재한 후 그 무렵부터 차입금 반환 내지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반환받아 펀드 매입, 골프장 회원권 구입 등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수금 반제 등으로 기재된 부분은 공소외 2가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한편, 경기도축구협회, 경기도바둑협회 등 피고인이 생활비가 아닌 명목으로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외국인학교의 교비에서 출금된 돈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외국인학교의 교비로 선거자금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지원받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외국인학교의 교비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사용부분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외국인학교 거래업체들로부터 반환받은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원한 것은 2004년 후반기쯤 공소외 4 목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비자금을 조성할 때 피고인과 의논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3회 피의자신문조서), 원심에서도, “ ▲▲공구, ■■주유소 등 외국인학교 거래업체에 대하여 가공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대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외국인학교 교비를 전용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처음에는 제가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일정 시점 이후 공소외 18이 거래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고,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거래업체들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지 말라고 막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횡령을 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 피고인에게 외국인학교 가공거래업체를 통한 자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8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4. 6.경 선거법위반 조사 후부터 저와 공소외 2가 상의해 ★★★, ⊙⊙정보, 가람정보 등에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돈을 되돌려 받아 이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2, 18의 진술에다가 ▲▲공구, ■■주유소, ◆◆◆마트, ★★★, ▼▼▼상사, ⊙⊙정보 등 이 부분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업체명이 피고인과 관련된 DK 장부가 아니라 JJ 장부에 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가공거래를 통한 외국인학교 교비 전용사실을 알았다거나 위 업체들을 통한 비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3) 직불카드 사용부분 및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줄은 알았지만, 가족들이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가리키는 것임)를 사용하는지는 몰랐고, 과외교습비와 가정부 급여가 공소외 2로부터 지급된 것은 맞을 것이지만 그렇게 가공강사비로 지급되는 줄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한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요청한 적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직불카드 사용에 관해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 외국인학교 자금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과외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원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직불카드는 공소외 5가 죽고 난 뒤 공소외 22를 통해 피고인의 집안살림살이를 맡고 있던 공소외 25에게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직불카드는 외국인학교 교비계좌와 연결된 것으로서 2006. 12. 6.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6. 12. 이후 가족의 일상적 생활비를 외국인학교의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사용횟수도 약 844회에 이른다) 또는 2008. 7. 이후 자녀 과외교사와 가정부의 월급을 외국인학교 교비로 계속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 가족들이 외국인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는 2004. 1.경부터 2009. 9.경까지 매월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재산등록한 현황을 보아도 재산총액이 2006년도 341,780,000원, 2007년도 349,400,000원, 2008년도 273,720,000원, 2009년도 585,980,000원으로 선거가 있었던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생활비를 공소외 2로부터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외국인학교에서 나온 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학 공사비 관련 교비 횡령 등의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수입과 부모로부터의 지원금만으로 피고인이 쓴 선거자금이나 활동비, 그리고 집안의 생활비까지 모두 충당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상 앞의 자금만으로는 후자의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더구나 위 각 시점은 피고인의 전처인 공소외 5가 사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로서 혼자 남은 피고인이 자녀 과외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의 자금 원천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도 부합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9는 피고인의 지구당사무실에서, 공소외 10은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공소외 11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축구감독을 하는 자이며, 공소외 13도 ○○중·고등학교에서 축구감독을 하는 자인 점, ②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일일이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2가 나와 공소외 12 학장에게 용역인원에 포함시키자고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 공소외 9, 10, 13, 11의 경우 설립자인 공소외 4가 설립자실로 불러 월급을 얼마를 정해서 어디에 근무할 직원이니 채용을 하라고 지시하면 나는 소관부서인 사무처장에게 채용통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 후 ○○대학의 사무처장인 공소외 44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45에게 공소외 9, 10, 13, 11의 이력서를 주면서 월급의 액수를 정하여 용역인원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45는 위 사람들을 공소외 8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도록 한 점, ⑤ 공소외 44는 수사기관에서 ‘ 공소외 4는 ○○대학에서 오래 전부터 용역직원을 고용하여 왔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문제, 급여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정상적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에 지시하면 되는데, 용역급여를 ○○대학 교비에서 지급하면서 ○○대학과는 무관한 호텔이나 농장, ○○중·고등학교 등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역직원을 쓰라는 지시와 같다. 그리고 공소외 4는 가끔 직접적으로 용역직원을 쓰라는 지시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고등학교 축구감독 공소외 11에 관하여 ‘ ○○고등학교 측으로부터 축구감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공소외 11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당시 공소외 4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용역대금으로 공소외 11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공소외 10이나 공소외 9가 내 비서로 일하면서 학교법인 일도 가끔 하였다. ○○중고등학교 축구감독 공소외 11을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13을 추천하지 않았다. 공소외 49는 내가 공소외 4에게 취업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하였으나 ○○대학에서 이들 급여가 어떻게 지출되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0, 9 등이 ○○대학에서 일을 한 것이 맞는다면 ○○대학의 직원으로 등재하면 충분함에도 굳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9, 10, 13, 11을 마치 ○○대학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자인 것처럼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등재한 후 ○○대학의 교비로 그 용역대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0은 2004. 4. 선거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이고, 공소외 9는 피고인의 지역구 지구당사무실에서 일하였으며, 공소외 11은 피고인의 추천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축구감독으로 일한 사실, 피고인의 측근이나 피고인 추천으로 ○○대학의 용역업체인 공소외 8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설립자 공소외 4나 공소외 12 학장의 허락을 받아 위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외 9가 비서로서 피고인의 이사장 업무와 국회의원 업무를 모두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대학의 교비를 공소외 3 학교법인 이사장 비서의 월급을 주는 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공소외 13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추천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공소외 2가 검찰에서 공소외 8 주식회사 허위 직원 등재와 관련하여 ‘ ○○대학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외 12 총장이나 설립자 공소외 4가 결정할 사안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공소외 4가 검찰에서, ‘ 공소외 46과 공소외 47은 제가 용역인원에 넣도록 한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일이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중·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3에 대한 ○○대학 교비 횡령 및 전출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위 공소외 13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가 있다.
(5)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공소외 14 주식회사는 2009. 6. 8. ○○대학과 사이에 ○○대학 B동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6. 8.부터 2009. 9. 11.까지, 공사금액은 2,03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공소외 14 주식회사는 ○○대학으로부터 위 공사의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9. 7. 20. 1차 기성금 184,545,455원을, 2009. 7. 28. 2차 기성금 917,272,727원을, 2009. 8. 31. 3차 기성금 650,000,000원을, 2009. 9. 14. 4차 기성금 93,636,364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③ 공소외 15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과대지급한 후 정상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2009. 8. 4.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사이에 하청업체인 ▶▶▶▶산업으로부터 1,000만 원, ♠♠메탈로부터 8,500만 원, ▣▣장식으로부터 2,000만 원, ◑◑유리로부터 1,000만 원, ♥♥그레이스로부터 2,000만 원, ♧♧마루로부터 5,000만 원, ♣♣♣♣♣♣로부터 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5는 2010. 2. 9.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09. 3.경 ○○대학 관재과 공소외 48 계장이 나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대학 벧엘관 인테리어 설계를 맡아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2009. 5. 말경 인테리어공사 설계를 마치고 설계도면을 공소외 48 계장에게 넘겨주자 공소외 48 계장이 공사견적을 뽑아오라고 하여 견적가를 맞추어보니 18억 원정도 소요될 것 같아 그 견적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나에게 정상 공사금액 18억 원에 2억 원을 더해서 20억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2억 원은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다. 2009. 3.경부터 2009. 5. 말경까지 벧엘관 인테리어공사 설계를 하면서 피고인을 가끔 만나 설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어차피 ○○대학 공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인 피고인이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견적가를 말해준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후 공소외 15는 2010. 2. 23. 검찰 조사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 피고인이 위 돈을 공소외 15로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공소외 15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고, 위 돈을 받으면서 전액을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 공소외 15는 2009. 12.경 공소외 25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2,000만 원을 마저 만들지 못했다. 2,000만 원은 모자란다.”라고 말하였는데, 만일 공소외 15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마치 사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1억 8,000만 원을 빌려준 후 남은 2,000만 원을 결국 빌려주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 공소외 15는 ‘ ○○대학 운동장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25에게 2009. 8.경 6,000만 원을, 2009. 10.경 5,000만 원을, 2009. 12.경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5가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위 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인적이 드문 ○○대학 운동장에서 공소외 15와 공소외 25 단 둘이 만나서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쇼핑백을 건네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15 개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5는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상반되고, 당시 공소외 15는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그나마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점, ④ 공소외 15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할 돈을 모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공소외 15와 공소외 14 주식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56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마진을 15% 정도(약 304,500,000원 = 공사계약금액 2,030,000,000원 × 0.15) 예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마진을 예상했다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취득하는 이익 중에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면 간단함에도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부풀려진 부분의 대금을 다시 되돌려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공소외 15가 하청업체로부터 반환받은 공사대금은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인 2억 원과 일치하는 점, ⑥ 피고인은 아버지인 공소외 4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공소외 15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외 4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공소외 3 학교법인 소속 교수나 지인 등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렸는데, 유독 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과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2억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외국인학교 교비 횡령의 점(법리오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2,673,273,075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여전히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법리와 판시 인정사실을 기초로 △△△△△ 외국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 외국인학교의 설치·경영자인 공소외 2 남매의 소유에 속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2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따로 위 △△△△△ 외국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공소외 16(현재 처)이 임차하여 운영할 예정인 ○○대학 에벤에셀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이나 위 공소외 16이 지급하여야 할 위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종합건설 명의로 ○○대학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던 ○○대학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대학 교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08. 4.부터 2008. 6.경까지 공소외 17 주식회사로 하여금 에벤에셀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2008. 6. 18.경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비 12억 원 중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은 7,7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 교비 합계 7,7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대학은 2008. 1. 11. 공소외 17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학 에벤에셀관 1층 문화공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8. 1. 14.부터 2008. 2. 20.까지, 공사계약금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3. 공소외 17 주식회사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에벤에셀관 1층은 은행, 우체국, 푸드코트, 미팅룸 4개, 편의점, 창고 2개, 주방 5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작성한 견적서, 도면 등에 위 공간들에 대한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공소외 16은 2008. 10. 1. ○○대학장 공소외 12와 사이에 공소외 16이 ○○대학에 학생복지기부금으로 연간 1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에벤에셀관 1층 약 8평을 2008. 11. 1.~ 2010. 10. 30.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내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1. □□ KOREA와 사이에 후르츠젤라떼리아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2. 11. ☞☞☞☞☞☞☞와 사이에 삐아몬테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에벤에셀관 1층에 관한 2008. 1. 11.자 위 계약서에는 푸드코트 및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는 빠져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푸드코트 및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이 위치한 부분은 미팅룸, 편의점 등 다른 에벤에셀관 1층에 위치한 공간들과 인접해 있어 위 푸드코트 및 커피·아이스크림 매장만 제외한 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2008. 1. 11.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시에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시켰다가 사후에 위 부분에 대한 공사를 7,700만 원이나 들여서 따로 실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당심 증인 공소외 49, 50, 51의 각 진술, 원심 공동피고인 1의 당심 일부 진술을 비롯한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대학은 에벤에셀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을 포함한 1층 전체에 관하여 2008. 1. 11. 공소외 17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3)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2008. 2.경 푸드코트 매장 내부(입점업체가 선정된 후 하기로 하였다)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일단 마치자, ○○대학은 그 대금 3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 공소외 16이 입점자로 정해지고 나서 공소외 17 주식회사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저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2008. 1. 11.자 공소외 17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에 푸드코트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2008. 2.경 공소외 17 주식회사에서 문화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을 학교에서 직영하기로 한다거나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의 입점자가 공소외 16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공소외 16이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은 8월이나 9월쯤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내정된 것도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2008. 4.경 피고인이나 공소외 16이 지급하여야 할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제관 5층 공사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공소외 16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고 그 거실과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주거지 증축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로 직접 지급받도록 지시하였다.
1) 국제관 5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증축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08. 7.경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대학 국제관 5층 중 83.7제곱미터의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는 공사를 한 후 ○○대학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7. 25.경 6,000만 원, 2008. 9. 11.경 137,560,000원 등 합계 197,56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국제관 5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주방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08. 6.부터 2008. 9.경까지 공소외 17 주식회사로 하여금 국제관 5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및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2008. 9. 8.경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 기성금 1,608,000,000원 중 과대 계상하여 받은 2억 4,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 교비 합계 437,56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원래 게스트하우스 명목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의 국제관 5층을 이사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비가 새는 등 수선할 필요가 있어 관사를 수리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관사를 증축, 수선하는 데 소요된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제관 5층을 공사한 행위는 학교 부속건물에 관한 유익비 지출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 국제관 5층은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소유인데, 공소외 3 학교법인이 △△△△△ 외국인학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인 점, ② 위 국제관 5층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로 인한 이익은 ○○대학이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3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 없는 공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공사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이 부분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외국인학교가 입주해 있는 ○○대학 내 국제관의 5층 교사용 관사를 2005. 9.경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08. 3.경 공소외 16과 동거를 하게 되면서 약혼을 앞두고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는 공사 및 거실·주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 사실, ② 국제관 건물은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소유로서{ ○○대학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0. 9. 30.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8호) 참조}, 피고인이 2005. 9.경 입주하기 전부터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공소외 4가 외국인학교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준 것으로 외국인학교의 중고등학교 교실 및 교사용 관사가 들어 있는 건물인 사실, ③ ○○대학에 총장 관사는 있어도 이사장 관사는 처음부터 없었고 이사장 관사를 둔다는 규정도 없으며,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국제관 5층을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0. 1.경 비로소 퇴거하였다), ④ 피고인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국제관 5층 거실확장 및 거실·주방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학에서 지불한 것은 인정하였는데, 특히 거실·주방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계약서도 없이 ▽종합건설의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게 한 사실{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2008. 9. 3. ○○대학 계좌에서 ♤♤♤♤♤♤종합건설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6억 8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5. 그 중 인테리어 공사대금 2억 4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억 6,500만 원이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관리하는 ♤♤♤♤♤♤종합건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되었다}, ⑤ 피고인도 검찰에서 국제관 5층 주거지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국인학교가 공소외 3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하던 국제관 건물 중 5층 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주거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단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대학 교비에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국제관 건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외국인학교의 교육용 및 공소외 3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제관 5층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를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성질의 경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사로 인한 이익은 ○○대학이 보유하므로 공사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교비회계의 전용에 의한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공소외 4와 공모한 ○○대학 공사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공소외 7 주식회사 관련 773,300,000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경 공소외 3 학교법인 설립자인 부 공소외 4에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04. 3. 24.경 회계장부상 ○○대학의 교비로 ○○대학 에벤에셀관 공사업체인 공소외 7 주식회사에 기성금 773,3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돈을 ○○대학 교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선거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위 773,300,000원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309,936,000원을 포함한 1,083,236,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773,300,000원 중 573,300,000원이 ○○대학 앨범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3. 25. 1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8,000만 원이 피고인의 모 공소외 12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그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피고인의 공식 선거자금 지출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573,300,000원 중 102,000,000원이 2004. 3. 26.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5,000만 원이 공소외 4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그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등 1억 원이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점, ②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2004. 4. 15.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공소외 4에게 요구하여 공소외 4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인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아들이고, 2003. 3.경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4. 3. 24. 무렵에는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이 ○○대학의 교비에서 인출된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단지 피고인이 선거 무렵에 아버지인 공소외 4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대학 교비계좌에서 위 773,300,000원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2억 원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는 전부(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와의 공동범행인 ○○대학 공사대금 관련 부분, 공소외 2, 4와의 공동범행인 ○○대학의 외국인학교 지원 부분) 내지 일부( 공소외 2와의 공동범행인 외국인학교 교비 사용 부분, 공소외 4와의 공동범행인 가공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사용 부분) 이유가 있으며, 검사의 항소 중 외국인학교 교비 횡령 부분,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부분, 공소외 4와 공동범행인 ○○대학 공사 관련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가 없고, 국제관 5층 공사 관련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원심이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및 국제관 5층 공사 관련 부분과 함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외국인학교 교비 횡령 부분, ○○대학 공사 관련 부분 중 773,300,000원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상상적 경합 내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상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1995. 12.경부터 2007. 10.경까지 ☜☜☜관광호텔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3. 3.경부터 2010. 1.경까지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3 학교법인의 업무 및 공소외 3 학교법인에 소속된 ○○대학의 인사·재정·공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1996년경부터 당시 처 공소외 5(2005. 5.경 사망), 처남 공소외 2와 함께 △△△△△ 외국인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한편, 2003. 4. 24. 실시된 의정부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26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공동범행
△△△△△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이므로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1.경 정치활동 입문을 앞두고 △△△△△ 외국인학교 대표인 공소외 2에게 ‘ △△△△△ 외국인학교의 돈으로 생활비를 대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공소외 2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직불카드 임의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공소외 2는 2006. 12.경 △△△△△ 외국인학교 교비가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직불카드를 피고인의 집사로 일하는 공소외 25에게 교부하였다.
2006. 12. 13.경 위 공소외 25는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 외국인학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2006. 12. 1개월분 직불카드 대금 1,418,270원이 △△△△△ 외국인학교 교비로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음식점, 할인점, 주유소, 골프점, 화장품, 레포츠, 신대동종합주방, 일식, 파리크라상, 이마트 양주점 등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7,654,570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 외국인학교 교비로 결제되게 하였다.
나.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아들 과외교사들과 가정부 급여를 △△△△△ 외국인학교 교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소외 2는 2008. 7. 4.경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과외교사인 공소외 40이 △△△△△ 외국인학교 강사가 아님에도, 위 학교 강사인 것처럼 강사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과외교사 공소외 40, 41, 피고인의 집 가정부 공소외 52의 딸 공소외 42 등에 대하여 강사료 명목으로 합계 49,2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156,884,570원(= 107,654,570원 + 49,230,00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선거 내지 의정활동을 돕는 측근이나 ○○중·고등학교의 축구감독을 ○○대학에 경비, 미화 용역을 제공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용역자 명단에 등재시켜 ○○대학 교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4는 2003. 7.경 피고인의 의정활동 비서로 근무하는 공소외 9를 마치 ○○대학에서 미화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자인 것처럼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03. 8. 초순경 ○○대학 교비로 위 공소외 9에 대한 2003. 7.분 용역대금 2,475,000원을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 9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149,050,000원, 피고인의 선거참모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0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27,280,000원, ○○중·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1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109,076,000원 등 총 285,406,000원의 용역대금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대학 교비 285,406,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외 15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대학에서, ○○대학 벧엘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공소외 14 주식회사 대표인 공소외 15에게 ‘견적가보다 2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해줄 테니 부풀려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청한 다음, 2009. 7. 20.경부터 2009. 9. 14.경까지 4회에 걸쳐 ○○대학 교비로 공사대금 2,030,000,000원을 공소외 15에게 지급하고, 공소외 15는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과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각 지급한 후, 2009. 8. 4.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사이에 하청업체인 ▶▶▶▶산업으로부터 1,000만 원, ♠♠메탈로부터 8,500만 원, ▣▣장식으로부터 2,000만 원, ◑◑유리로부터 1,000만 원, ♥♥그레이스로부터 2,000만 원, ♧♧마루로부터 5,000만 원, ♣♣♣♣♣♣로부터 500만 원 등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2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대학 교비 2억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4.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공소외 16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고 그 거실과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주거지 증축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로 직접 지급받도록 지시하였다.
가. 국제관 5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증축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08. 7.경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대학 국제관 5층 중 83.7제곱미터의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는 공사를 한 후 ○○대학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7. 25.경 6,000만 원, 2008. 9. 11.경 137,560,000원 등 합계 197,56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국제관 5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주방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1은 2008. 6.부터 2008. 9.경까지 공소외 17 주식회사로 하여금 국제관 5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및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2008. 9. 3.경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벧엘관 지하주차장 공사 기성금 1,608,000,000원 중 과대 계상하여 받은 2억 4,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학 교비 합계 437,56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22(제2회), 공소외 2(제3회), 공소외 18(제4회)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2, 2, 18, 5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8, 22, 25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자료 첨부, IIS압수서류 중 코리아타임즈 공소외 24 기자 건 사본 첨부, IIS 가지급금, 가수금, 차입금 관련 회계자료 첨부, 비자금 중 경기도축구협회 및 경기도바둑협회 지원금 내역 첨부, 원심 공동피고인 1 보관금 6억 원 입금내역 및 소재확인)
1. 재산등록자료, 금전출납부, ‘코리아 타임즈 공소외 24 기자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철 사본 1부, ‘Dr.Kang’ 등 명의로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이 기재된 문건 3매 사본, 2006 휴가후.xls(balance), DK(삼-수정 파일), JJ(JJ old file 파일), 2006 휴가후.xls(2007 DK 파일), 2006 휴가후.xls(5층 분류 파일), 2006 휴가후.xls(DK 월말장부 파일), 2006 휴가후.xls[DK 월말장부(2) 파일], 2006 휴가후.xls(월별 5 DK 지출 파일), 2006 휴가후.xls(연말입출입 파일), 2006 휴가후.xls(JJ 파일), 2006 휴가후.xls[JJ(2) 파일], 2006 휴가후.xls, △△△△△ 외국인학교 2004. 5.말 경리업무보고, IIS 가지급금, 가수금, 차입금 등 현황 1부,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가공강사료 지급내역 1매, △△△△△ 외국인학교 직불카드 사용내역 1부, 경기도축구협회 및 경기도바둑협회 관련 지급내역 1부, 경기도축구 및 바둑협회 피고인 자금지원내역 회신자료 1부, IIS 가지급금, 가수금 등 명목 횡령내역 1부, △△△△△ 교비횡령 관련 범죄사실 재검토 결과 수사보고 1부, 2010고합261 판결문 사본 1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 공소외 2,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45, 44, 5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용역비 청구금액 산출표 각 1부, 공소외 8 주식회사 용역비 청구서(2003-2009) 각 1부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5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5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사수입금 관련 문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6부, 공소외 14 주식회사 리턴업체 및 리턴금액 정리표, 공소외 15 작성의 반환받은 공사대금 내역서 1부, 7개 하청업체 작성 발주의뢰서, 견적서 사본, 공소외 14 주식회사 하도급업체 반환금 정리표 1부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3회, 5회)
1.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8. 7. 25.자 지출결의서 및 첨부자료, 2008. 7. 3.자 국제관 증축공사 건, 2008. 9. 11.자 지출결의서 및 첨부자료
1. ♤♤♤♤♤♤종합건설 명의 계좌내역(증거기록 10권 12377-12388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 제51조 , 제29조 제6항 ,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공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교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 제29조 제6항 ,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공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대학 교비 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 제29조 제6항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공용역 제공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횡령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동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 ~ 3년(횡령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산하 대학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 내지 수업료로 조성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 건물을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해 오다가 약혼을 앞두고 수억 원의 학교 교비를 들여 대대적인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함으로써 교비를 유용하고, 측근이나 지인을 대학의 용역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교비로 그들에 대한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외국인학교의 교비까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 제46조 제1항 )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학교의 교비를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대학 교비를 횡령한 액수가 9억 2,000만 원이나 되고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전출한 액수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한 점, 사학의 설립자 일가가 학교 재산을 사적 재산과 구별 없이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대학 교비 횡령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13억 원이 넘는 돈을 ○○대학 교비 계좌에 입금함(2011. 7. 5. 309,936,000원, 2011. 8. 17. 1,025,476,290원)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더불어 감정가 9억 6,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소외 3 학교법인에 기증한 점, 외국인학교의 경우도 외국인학교의 대표자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됨으로써 민사상 배상문제가 생기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그동안 ○○대학에서 외국인학교에 상당한 지원을 한 사정도 감안한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1년 넘게 구금상태에 있는 점과 어린 4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2와의 공동범행인 ○○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대학의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외국인학교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중 ‘선거자금 내지 가수금 반제 명목 사용’ 부분과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사용’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및 원심 무죄부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외국인학교 교비 횡령의 점 중 ‘직불카드 임의 사용’ 부분과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156,884,57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전출에 의한 판시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5. 공소외 4와의 공동범행인 ○○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나. (4) (가)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6. 공소외 4와의 공동범행인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중 공소외 13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7. 에벤에셀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 관련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나. (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인의 전처로서, 미국에서 피고인과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에 따라 이름을 공소외 5로 하였다. 이하 ‘공소외 5’라고 한다.
주2) 공소외 2는 상고하지 않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0도14780호로 상고하였다.
주3) 흔히 말하는 실내장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닥, 벽, 천장 등에 대한 방수, 타일, 조적공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의미의 인테리어 공사는 통상적으로 임대인 측의 부담으로 해 주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