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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공1996.4.1.(7),966]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판단기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준용할 목적으로 같은 법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규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를 인위적으로 같은 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규모의 수개의 사업지구로 구분한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사업규모가 15만㎡를 넘는 일단의 공업용지를 인위적으로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내인 4개 지구로 구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상고인

고려애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 1986. 9. 23. 선고 86누112 판결 ,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은 해발 약 4-500m 되는 산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형성된 폭이 약 100m 내지 1㎞, 길이 약 3㎞ 정도 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마산시장은 위 토지에 대하여 1개의 사업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실, 그러함에도 마산시장은 인위적으로 위 일단의 토지를 4개 지구로 구분하여 1개 지구의 면적을 15만㎡ 이하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마산시장이 시행하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다른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해당지역의 여건 및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상황으로 보아 공업용지조성을 위하여는 각 해당 토지를 교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환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없고, 단지 제자리환지를 위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마산시장이 그 사업규모가 15만㎡를 초과하는 이 사건 중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를 인위적으로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내인 4개 지구로 구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위 실시계획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실시계획인가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환지계획(예정지지정)에 대한 인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인데, 마산시장은 공장들의 자유입지로 인하여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저하, 환경오염대책에 대한 효율성저하, 미관저해 등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으로 유도하며, 조기개발 및 기존입지공장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지방법에 의한 개발을 도모하게 된 점, 마산시장이 이 사건 중리지구 일단에 공업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법률상·사실상 그 사업의 실시가 불가능하지 아니한 점, 마산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위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모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위 각 사업지구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차이가 있어 전 사업지구를 하나의 사업지구로 하여 같은 감보율을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산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사업규모가 15만㎡를 넘는 위 중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를 인위적으로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내인 4개 지구로 구분한 이 사건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또 어느 행정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이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에서 말하는 사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2.8.선고 92구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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