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0(1)행,003]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 7조 제 1항 소정의 이른 바 "국가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라고 함은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국가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라고 함은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
국립보건연구원장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2.24시행한 제25회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 원고가 위 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소외 1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온 후 시험답안 쪽지를 만들어 소외 2에게 주고, 소외 2는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1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 제출한 사실, 피고가 1971.2.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구가 시험령 제7조 제1항 은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그 합격을 무효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14조 와 위 시험령 제2조 등의 여러 규정을 모두 보면 위 시험령 제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란 응시자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방조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 건 의사 국가시험 합격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라고함은 의료법 및 위 국가 시험령의 입법정신과 규정취지에서 볼 때 응시자가 자기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서한 부정행위이거나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의 합격을 위하여서한 부정행위이거나를 구별할 것 없이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응시자인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자가 아니고 다른 응시자인 소외 1을 합격하게 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이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 시험령 제7조 1항 소정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의료법 및 위 국가 시험령 제7조 1항 소정의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