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32 (2009.09.23)
조심2008서1978 (2008.12.11)
가족과 협업에 의하여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상시 벼 등의 경작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73,7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덧붙인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항소이유의 핵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2항이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모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물론 원고와 부모 각각의 노동력투입비울, 농지원부와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 자료 등 그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1976. 2. 20.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중ㆍ고등학교 시절까지 망부 구필선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1989. 3.경 서울로 가기 전까지는 망부를 도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1, 3, 6, 7호증, 증인 한S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모와 협력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 등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