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2),340]
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자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은 대상자인 교원의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연히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달리 위 공단에 대한 신고나 부담금의 납부 재직중에 요양승인등을 받거나 재직중 청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8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462,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82.9.1.자로 소외 학교법인 (명칭생략)학원이 경영하는 경남 거제군 (소재지 생략) 소재 (명칭 1 생략)여자중학교의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같은 학교의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거제군 교육청이 지정한 주당 24시간의 수업시간을 5시간이나 초과하여 주당 29시간의 수업시간을 담당하는 등 직무가 과중한데서 오는 과로로 시달리던중 같은해 10.21. 16:00경 과로로 인한 뇌졸중증이 발병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수족마비, 보행불순 등의 불구가 됨으로써 1983.2.28.경 위 학교의 교사직을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이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상의 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이해하여야 하고 특히 직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 기간내에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급여의 종류, 사유, 액,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제급여를 청구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규정된 장해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위 공무원연금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과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서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절심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같은법 소정의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위 같은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직무상 질병, 폐질을 얻은 경우에 해당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이 위 법 소정의 급여를 구하는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에 불과할 뿐 공법상의 권리로는 볼 수 없는 법리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급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공권력적 작용인 행정처분이라고도 볼 여지가 없으며, 비록 그 급여의 종류나 사유, 금액 등에 관하여 편의상 공무원연금법상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위하여 같은법에 소정의 지급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또 소송상 취급이 국·공립학교의 교직원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자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제3호증의 1(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같은호증의 2(발령통지서), 같은호증의 10(교원자격증), 같은호증의 11(전역장), 같은호증의 12(재직증명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1(진술조서), 같은호증의 2(장해급여청구에 대한 회신), 갑 제9호증의 2(진술조서), 을 제1호증(확인서), 을 제2호증(교과운영실시계획),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당원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학교법인 (명칭생략)학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38.11.13.생의 남자로서 1961.3.2. (명칭 2 생략)대학교 영문과 3년을 수료한 후 다음해 12.22.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약 20년간을 육군장교로 복무하다가 1982.5.31. 육군소령으로 만기 퇴역하였는데 군복무중인 1982.2.28.경 동아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중등학교 영어과목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퇴역후인 1982.6.1.부터 경남 거제군 소재 (명칭 3 생략)중학교에 임시 영어교사로 근무하다가 같은해 9.1. 소외 학교법인 (명칭생략)학원이 운영하는 (명칭 1 생략)여자중학교의 영어교사로 임용된 사실(같은해 10.4. 거제군 교육청에 임명 보고되었다), 원고가 1982.6.2. (명칭 3 생략)중학교에 임시교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시에는 그 혈압이 최고혈압 160에서 최저혈압이 100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약간 혈압이 높았을 뿐 다른 신체적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원고는 위 (명칭 1 생략)여자중학교에 임용된 날로부터 위 학교의 2학년 3반의 담임을 맡은 외에 다른 한명의 영어교사와 함께 영어과목을 담당하여 거제군 교육청이 지정한 주당 24시간의 수업이외에도 위 학교교장인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3학년의 3학급에 대한 주당 1시간의 체육시간 합계 3시간과 특별활동시간 주당 1시간을 각 영어수업으로 대체하여 원고가 그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지진아에 대한 주당 1시간의 영어보충교육도 이를 담당하여 주당 합계 29시간의 영어수업을 맡아 진행하게 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중한 수업과 익숙하지 않은 담임으로서의 잡무등으로 시달려 오면서 평소 늘 피로함을 느끼고 있던중 같은해 10.21.에서는 거제군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강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거제군 고현읍에 있는 거제군 교육청에 가서 당일 10:00경부터 기념강연을 2시간 가량 청취한 후 점심을 먹고 위 교육청 학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명칭 3 생략)중학교의 어학실습실을 견학한 후 16:00경 위 학교의 교장실에 잠시 들려, 이전 임시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친분이 있는 같은 학교의 교장 소외 3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동안의 누적된 과로로 유발된 뇌졸중증이 발병함으로써 쓰러져 의식을 잃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좌측 수족마비, 언어장해, 보행불순 등의 증세가 나타나 그 노동능력의 92.6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고, 다음해 2.28.경 결국 위 학교를 퇴직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4(학교일지)의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위에서 믿는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결국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에 이르게 된 원고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82.12.27. 법 제3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명칭 1 생략)여자중학교에 임용된 즉시 피고공단에 대하여 임용신고를 하여 연금카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질병발생시까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법 소정의 개인부담금 및 위 (명칭생략)학원이 부담하여야 할 원고분의 법인부담금 등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 직무상의 상병승인 또는 요양승인을 얻지 아니한채 퇴직함으로써 이미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급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제조항과 같은법 제4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급여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은 대상자인 교원의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연히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달리 피고공단에 대한 신고나 부담금의 납부, 재직중에 요양승인 등을 받거나 재직중 청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절차 등의 미비를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질병으로 인하여 좌측 수족마비, 언어장해, 보행불순 등의 폐질상태에 이른 사실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에 의하면 이러한 원고의 폐질상태는 폐질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당원의 위 학교법인 (명칭생략)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임용된 이래 위 발병일인 1982.10.21.에 이르기까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상의 6호봉의 봉급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3조 에 의하면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폐질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2조 에 의하면, 같은법 제33조 에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의 종류와 사유, 액, 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내지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위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에 의하면,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4조 에 의하면 폐질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연금의 액은 보수연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의 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보수연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보수월액은 교원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교원의 직위와 자격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위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수당액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로 된 호봉에 따라 교육공무원수당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으로 정하는 기말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무원수당규정 (1982.12.20. 대통령령 제10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기말수당월액은 위 월봉금액을 3월로 나눈 금액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1982.12.20. 대통령령 제109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교원의 6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은 금 34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봉급액을 기초로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기말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을 산정하면 금 114,000원(=342,000원×4×1/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이 되므로 결국 원고의 보수월액은 금 456,000(=342,000원+114,00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장해보상 금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액은 결국 금 21,888,000원(=456,000원×12월 80/100×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으로서 금 21,8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