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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교육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2.12.20.] [대통령령 제10957호 1982.12.20. 타법폐지]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57호, 1982.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 소방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수당규정, 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 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