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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1.1.(25),6]

판시사항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년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쟁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제3자의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등기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주 북제주군 (주소 1 생략) 전 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대 261㎡는 1913. 7. 15. 일정시대의 토지사정절차에 따라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위 소외 1 소유로서 미등기 토지이었는데,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위 특별조치법에 기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의 보증서 및 이에 기초한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65. 6. 17. 접수 제210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바로 붙은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사정받은 후, 그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 상에 초가집을 지어 거주하면서 그 가옥 부지와 마당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유채, 쪽파 등을 파종하여 이를 텃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1925년경 대정읍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척인 망 소외 2에게 위 초가집에 들어와 살면서 텃밭을 관리·경작하도록 위임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위임에 따라 그 무렵부터 15년여 동안 위 초가집에서 거주하면서 위 텃밭에 유채, 쪽파 등을 파종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3 생략) 토지 상에 새로운 초가집을 지어 이사하였는바, 위 소외 2는 위 초가집에서 이사간 후에도 위 텃밭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점유·관리하다가 1949년경 소외 3에게 위 초가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찰을 운영하도록 하면서도 위 텃밭 부분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위 사찰은 1957년경 신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해체되었고, 그 후 사찰 건물로 사용되던 초가집이 폐가로 방치되었다가 철거되자, 위 소외 2는 그 부지와 마당 부분도 밭으로 개간한 다음 1966년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의 사망 후에는 위 소외 2의 며느리인 망 소외 4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85년 사망하였고, 위 소외 4가 사망한 후 그 딸인 소외 5(일명 소외 5라고도 한다)가 건강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피고가 1985년경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임대하여 위 소외 6이 양배추 등을 재배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다른 한편,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원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7, 소외 8을 거쳐 소외 9와 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을 제3호증(대지매도증서,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은 그 증서 상에 매매대상 토지의 지번과 지적의 기재가 없고, 매도인이라는 소외 9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입회인으로서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소외 11은 제1심법원에서 위 매도증서를 작성할 때 입회한 사실도 없고 위 매도증서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 관한 처분문서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고, 증인들의 증언 등 피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거 역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피고는 소외 12에게 부탁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증인 소외 13은 피고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위 소외 12에게 부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는 소외 14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 14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없고, 위 대지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 등기 경위도 불분명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욱 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아무런 권리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9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단되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원인서류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원고측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관리관계가 사실이라면 60여 년간을 위 소외 2와 그의 며느리와 손녀에게 관리를 맡겼다는 것이 되고, 타에 임의로 그 지상 건물을 무상대여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원고의 선대와 위 소외 2와 어떤 인척관계가 있고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위임을 하였는지가 규명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관리상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7조 에 의하면, 일반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하면, 소관청은 이를 14일간 공고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진위를 조사한 후 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고측에서 피고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피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위에 본 사정만으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해서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 14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위 대지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6.6.14.선고 95나119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