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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9939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857 (2012.08.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92 (2010.12.23)

제목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2두199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37857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2. 10.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