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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1541 판결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3823 (2012.02.07)

제목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취득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주민등록번호 및 중개업자란이 공란인 점, 매도인은 계약서 내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은 적법하고 실제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5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8 이BB로부터 서울 강동구 XX동 217 XX주공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11. 12. 장AA에게 양도하고 (갑 제2호증), 성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고가 주택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000원으로 추계조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8.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11. 16.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7 기각되었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는 진정한 매매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주민등록표 가재대로 2005. 9. 8.부터 2007. 9. 20.까지 2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볍령

별지 '관계볍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구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 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구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가 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된 경우 등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갑 제4호증, 을 제3. 14호증의 각 가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시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매수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도인의 명의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 및 매수인의 각 주민등록번호란 및 전화번호란이 공란 이며, 중개업자란의 모든 기재사항이 공란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검인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첨부된 계약서가 아닌 점. ③ 매도인 이BB는 성동세무서 공무원에게 이 사건 계약서 내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이 사건 계약서)은 매도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재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인 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문언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서울특별시 등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거주기간을 전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임CC의 증언은 을 제5 내지 7, 8 내지 10,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와 강동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정DD, 임CC(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함) 및 각 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 ・ 전출일자에 따른 거주기간은 다음 표와 같이 겹친다(을 제12호증의 l 내지 3)

원고를 제외한 원고의 가족은 주민등록상 2007. 5. 11. 서울 광진구 XX동 000-1 XX아파트 7동 000호에서 전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나) 임차인 임CC는 2007.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을 제5호증), 2007. 6. 18. 이 사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와 그 가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 정DD는 2007. 3. 25.부터 2007. 9. 2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요금을 납부 하였고(을 제10호증), 2007. 4. 3.부터 2007. 6. 2.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임CC는 2007. 7. 3.부터 2007. 10. 2 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을 제9호증).

원고와 그 가족은 주민등록상 2007. 9. 2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광진구 XX동 000-7 XX C동 1505호(이하 '위 XX동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으나, 그 전인 2007. 6. 1. 위 XX동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업자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7. 5. 1.부터 2007. 10. 31.까지 위 XX동 아파트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다(을 제13호증).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