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복원ㆍ광택ㆍ도장 등의 시설을 갖춘 뒤, 2015. 7. 21. 14:30경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에 대하여 복원 및 도장 작업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약 29제곱미터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15. 7. 21. 14:30경 스프레이건, 콤프레샤, 부분도장기, 열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 쏘나타 승용차에 도장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업장 사진, 작업장 내ㆍ외부 및 시설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