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255 (2012.07.20)
증여세 부과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채무변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의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2012누24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
시흥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07.20 선고 2011구합16255 판결
2013.06.18
2013.07.26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382,038,917원의 부과처분 중 37,49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382,038,917원의 부과처분 중
3,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증여세 부과처분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는 2011. 5.경 원고와 그의 아버지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9. 17. 김○○으로부터 11억 9,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증여세 381,398,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2011.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2. 6.경 위 11억 9,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2009. 12. 29. 김○○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증여받고, 2010. 9. 17. 김○○으로부터 또다시 9억 8,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게 위 2억 1,000만원에 관한 증여세37,494,600원, 위 9억8,000만 원에 관한 증여세 344,544,317원, 합계 382,038,917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그의 아버지 김○○은 ○○시 ○○구 ○○동 1115-4 대 481.6㎡를 매수하여 그 곳에 모텔을 신축한 다음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공동사업에 있어서 원고의 지분은 30%, 김○○의 지분은 70%이었다.
위 토지의 매수대금 11억 9,000만 원 중 9억 8,000만 원은 원고가 위 토지를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9억 8,000만 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1,000만 원은 김○○이 조달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김○○이 위 토지와 그 곳에 신축한 모텔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1억 원의 일부로 ○○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9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김○○으로부터 위 2억 1,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6,3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는 330만 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7. 김○○와 사이에 ○○시 ○○구 ○○동 1115-4 대 48 (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억 9,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김○○ 가 2009.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동조합(이하○○농협')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7,400만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에 기하여 2009. 11. 20. ○○농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위 매수대금의 일부로 김○○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12. 29. 아버지 김○○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받아 그 돈을 위 매수대금의 잔금으로 김○○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
한편으로 원고는 김○○와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한 직후,이 사건 토지에 모텔을신축하는 건축허가를 김○○ 명의로 받았고, 2009. 12. 9. 그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통신의 대표이사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2009.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AA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김AA이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8억 원을 투자하였다.
[3]
원고와 김○○은 2010. 3. 30. 이 사건 토지에 모텔(이하 끼 사건 모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서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위와 같이 김AA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위 신축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김○○은 2010. 5. 14.경 이 사건 모텔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고, 2010. 7. 26. 이 사건 모텔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7. 29.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김○○은 2010. 8. 4.경 사업장을 이 사건 모텔, 상호를 ○○모텔,개업연월일을 2010. 7. 28.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김○○은 2010. 9. 13.경 작성일자를 2009. 12. 29.로 소급하여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4]
그러던 중 김AA이 2010. 8. 2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준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으로 원고와 김○○이 2010. 9. 16. ○○은행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와 모텔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농협은 2010. 9. 17.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준채권최고액 12억 7,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김○○이 2010. 9. 20. ○○은행과 사이에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18억 원과 3억 원 합계 21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0. 9,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 채무자 김○○, 공동담보가 이 사건 모텔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김○○도 2010. 9.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및 채무자를 위와 같이 하고 공동담보가 이 사건 토지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김○○이 2010. 9. 20.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대출금의 일부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9억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김○○은 또한 2010. 9. 20.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21억 원의 일부로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투자받은 8억 원을 상환하고 이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8. 4.경 사업장을 이 사건 모텔로 하는 사업자등톡을 마쳤는데, 이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2011. 5. 31. 김○○과 원고가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정정하였다. 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9. 20. ○○은행과 사이에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합계 2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은행이 2013. 2. 26. 위와 같이 김○○과 원고가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었음을 반영하여 위 기업용여신거래 약정에 원고를 공동채무자로 추가하였다.
4. 판단
가. 토지 매수대금 2억 1,000만 원
(1) 원고가 2009. 10. 27. 김○○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위 매수대금의 일부로 김○○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09. 12. 29. 아버지 김○○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위 매수대금의 잔금으로 김○○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김○○이 2010. 9. 13경 작 성 일 자 를 2009. 12. 29.로 소급하여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그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은 은행융자로 대체하고 부족분은 김○○이 원고에게 증여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와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가 2010. 9 . 17. 김○○으로부터 이사건 토지의 매 수 대 금 11억 9,000만 원을 증여 받은것으로 판단하여 2011. 8 . 10. 원고에게 증여세 381,398,400원을 부 과 하 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매수대금 11억 9,000만 원 가 운 데 2억 1,000만 원은 김○○의 자금으로 결제하여 이를 증여받았으나,나머지 9억 8,000만 원은 원고 자 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국세청장이 2011. 11. 11.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11. 12. 27.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위 소장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1억 9,000만원 가운데 2억 1,000만 원은 김○○ 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나머지 9억 8,000만원은 원고 자신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부과처분 중 위 9억 8,000만원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에 대하여 항소한후 당 심에서, 위 2억 1,000만원 중 원고의 동업지분 30%에 해 당하는 6,300만원을 김○○으로 부터 증여받은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9. 12. 29. 김○○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김○○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 37,494,60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억 1,000만 원은 김○○이 원고와 김○○의 동업체에증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2억 1,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6,300만원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김○○이 동업관계라면 원고와 김○○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인데, 이러한 경우 원고가 김○○으로부터 증여를받아 출자함으로써 원고의 지분이 증가하거나 김○○이 자신의 출자를 할 수는 있지만, 김○○이 공동사업체 자체에 증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출금 변제 9억 8,000만 원
(1) 원고가 2009. 10. 27. 김○○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마쳐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위 매수대금의 일부로 김○○에게 지급하였는데, 2010. 9. 17. ○○농협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김○○이 2010. 9. 20.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9억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위와 같은 2010. 9. 당시 시행되던 r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것, A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벤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3) 김○○이 2010. 9. 20.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9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김○○이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스 원고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9. 20.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또한 김○○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0. 9. 20.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에 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이 ○○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은 것에 있어서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김○○이 위 21억원으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9억 8,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으로부터 무상으로 위 대출금채무 9억 8000만원의 변제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김○○가 2009.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협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7,4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위 근저당권 설정에 기하여 ○○농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농협이 2010. 9. 17.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원고가 2010.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김○○이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렇다면 김○○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1억 원으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대출금채무 9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에 ○○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7,4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가,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억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가 된 것으로서,김○○의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2009.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AA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에 따라 김AA이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사이에 원고에게 8억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모텔의 건축주 명의가 2009. 12. 9. 김○○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가 2009. 5. 14.경 원고에서 김○○으로 변경되었고,원고와 김○○이 2010. 3. 30. 이 사건 모텔의 신축공사를 서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2010. 8. 4. 김○○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김○○이 2010. 9. 20.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9억 8,000만원을 변제하는 한편 그 대출금의 일부로 김AA에게 위 투자금 8억 원을 상환하고 이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세무서장이 2011. 5. 31.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김○○과 원고가 공동사업자인 것으로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은행도 2013. 2. 26.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에 원고를 공동채무자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원고와 김○○이 상호 협력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모텔을 신축하면서, 김○○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1억원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및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상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위 21억원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김○○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이전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김○○이 ○○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9억 8,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김○○이원고에 그러한 9억 8,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김○○으로부터 9억 8,000만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 344,544,317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382,038,917원을 부과한 이사건 처분 중, 원고가 김○○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 37,494,600원 부분은 적법하고,원고가 김○○으로부터 9억 8,000만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 344,544,317원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와 같이 적법한 37,49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33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당 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