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18누773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장용혁
보건복지부장관
2019. 10. 2,
2019. 11.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및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별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13행의 "통화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통화하였는데, 119 상황실 측에서는 구급차의 위치와 그로부터 이 사건 병원 및 G병원 등 권역응급의료기관과의 각 거리, 이 사건 영아가 삼킨 물건의 종류, 재질, 크기 등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 간호사와 사이에 단 한 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간 후에 곧바로 통화를 마쳤다. 】
○ 5쪽 12행의 "이 사건 병원은" 오른쪽에 "119 상황실 담당자와 이 사건 병원 간호사가 위와 같은 통화를 할 당시"를 추가한다.
○ 6쪽 아래에서 8행의 "사실에 관하여"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CPR(심폐소생술) 환자의 경우 119상황실에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즉시 준비하십시오."라고 통보하고, 바로 후송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건은 처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 G병원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에 관한 인력기준이 있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이 없기 때문에 119상황실에서도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영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인지 알아보기 위해 CPR(심폐소생술) 환자가 간다고 말하지 않고, 처치가 가능한지를 물어본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송요청이 아니라 상담요청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병원에는 소아 기관지 내시경을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 G병원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G병원으로 이 사건 영아를 이송하도록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