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1.10.1.(905),2372]
가.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장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자경농지확인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서 양도소득에 관하여 비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5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농지소유자에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에서의 증명서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증거방법이므로 위 증명서를 구비하였다 하여 세무관서에서 반드시 그 농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시장이 이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의 자경농지확인증명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 제4조 , 제19조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고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각 참조).
소득세법 제5조 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서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만으로 반드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증명서발급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에서의 증명서는 필요적 입증자료가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된 증거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8.9.27. 선고 88누3758 판결 참조)원고가 위 증명서를 구비하였다 하여 세무관서에서 반드시 그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피고가 이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자경농지확인증명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논지들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