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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6. 선고 2011구합2001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1구합20017 시정명령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5.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1, 28.부터 2009. 5. 1.까지의 지급제한 처분 및 그 처분에 따른 1,341,742,51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389,010원의 반환명령, 389,010원의 추가징수명령, 2008. 11. 28.부터 2009. 5. 1.까지 1)의 지급제한처분 및 그 처분에 따른 1,341,742,51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경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해외단기파견자 특별 훈련과정(훈련방법: 국내집체훈련, 훈련기간: 2007. 12. 10.부터 2007. 12. 14.까지 총 40시간, 이하 '이 사건 제1훈련과정'이라 한다) 및 해외부임자 여객공통 훈련과정(훈련방법: 국내집체훈련, 훈련기간: 2007. 12. 24.부터 2008. 1. 4.까지, 이하 '이 사건 제2훈련과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훈련과정과 합쳐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2.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 소속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제1훈련과정을 실시하고 2007. 12. 24.부터 2008. 1.4.까지 원고 소속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제2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08. 4. 3. 이 사건 제1훈련과정 등 3개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5,627,230원(그 중 이 사건 제1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2,510,530원이다)을, 2008. 5. 2. 이 사건 제2훈련과정 등 12개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47,801,260원(그 중 이 사건 제2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은 6,649,500원이다)을 각 지급받았다.다. 그런데 피고는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를 다녀 온 훈련생에 대한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조사한 결과, 원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제1훈련과정의 훈련생이었던 B가 2007. 12. 12.부터 2008. 3. 29.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훈련과정의 실시일인 2007. 12. 13.과 2007. 12. 14.에 출석한 것으로,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제2훈련과정의 훈련생이었던 C이 2007.12. 28.부터 2008. 1. 2.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2훈 련과정의 실시일인 2007. 12. 31.에 출석한 것으로 각 처리하여 이들에 대한 훈련비용로 389,010원(=B 훈련비용 167,360원 + C 훈련비용 221,650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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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 사건 제5 처분'이라 한다)

(주1) 처분서에는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 제9조만 적시되어 있다.

(주2) 처분서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주3) 처분서에는 구 직능개발법 이하 법령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인 B, C이 실제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날에도 출석한 것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구 직능개발법 제24조, 구직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4, 5처분 부분

피고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1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을 하면서 지급제한 기간의 시기와 총기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처분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 내지 5처분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을 실시하면서 출결관리를 다소 미숙하게 처리한 업무상 과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일부 과다 지원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두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 내지 5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제4, 5처분 부분

이 사건 제4, 5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지급된 모든 지원금 등에 대하여 무조건으로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항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서의 부정출석 경위 등 가)원고의 직원인 B는 2007.12.10.부터 2007.12.14.까지 5일간 실시된 이 사건 제1훈련과정에 훈련생으로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있던 도중 2007. 12. 12, 직무상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점으로 파견근무를 나감에 따라 출석부에 미리 2007.12. 13.~14. 2일간 출석한 것으로 서명한 후 해외로 출국하였고, 원고도 B가 이 사건 제1 훈련과정에 5일간 모두 출석한 것처럼 처리하여 2009. 4. 3. 피고로부터 B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67,360원을 지원받았다.

나) 원고의 직원인 C도 2007. 12. 24.부터 2008. 1. 4.까지 8일간(2007. 12. 25., 29.~30., 2008. 1. 1. 4일간은 휴무로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 실시된 이 사건 제2훈련 과정에 훈련생으로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있던 도중 2007. 12. 28.부터 2008. 1. 2.까지 휴가차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2007. 12. 31. 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고(2007. 12. 28.은 정상적으로 결석 처리되었다), 원고도 C이 이 사건 제2훈련과정에 8일 중 7일간 출석한 것처럼 처리하여 2009. 5. 2. 피고로부터 C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221,650원을 지원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은 출석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B, C의 경우 실제 출석한 날만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출석율이 80%가 되지 않아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한편, 위 B, C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2)

본인은 TLV 지점 업무지원 파견을 명령받아 2007. 12. 10.~14. 개설된 특별과정에 일과하였으나 전임

자와의 업무인수인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2007. 12. 12. 출국한 사실을 확인합니

다.

(2) C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2)

본인은 2007년 베이징에서 1년 파견근무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텐진으로 주재 발령을 받아 주재원

교육을 위해 동년 11월 귀국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말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베이징에 있는 관계

로 잠시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교육이 다시 시작되는 2008년 1월초에 귀국하여 교육을 계속

받았습니다.

2) 이 사건 제4, 5처분 내역

가)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5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는 '1년간 지급제한 및 기지급한 지원금 1,341,742,510원 반환명령'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인 반환대상금원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처분서에 첨부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지급제한기간은 2008. 4. 3.(최초 부정수급일)부터 2009. 5. 1. (최종 부정수급일인 2008. 5. 2.부터 1년의 지급제한기한이 경과한 말일)까지로 정하여야 하나, 피고가 이미 다른 부정수급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2008. 11. 27.까지 1년간의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위 반환명령 산출내역서에는 중

복된 기간(2008. 4. 3.~2008. 11. 27.)을 제외하여 2008. 11. 28.부터 2009. 5. 1.까지의 지급제한기간 동안 원고가 실시했던 각 훈련과정을 일자별로 구분하여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을 산출하여 총 반환대상금원(1,341,742,510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직능개발법 제24조 제1항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육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정내용을 정한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는 구 직능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아야 할 내용으로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1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 훈련내용 ·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2호), 인정일자(3호)'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한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별표 2] 개별기준 제3호에는 구 직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 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가 목), 훈련기관의 소재지 훈련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나목), 그 밖의 경우(다목)'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간의 인정제한을 하고, 다목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정을 받아 그 인정내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인정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는 훈련생들이 총 훈련일수 중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고, 출석율이 위와 같이 훈련비용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상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르면 출결관리는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내용 중 제2호의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의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을 실시하면서 B, C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일부 출석하지 아니하여 출석율이 미달되었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는바, 이는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오히려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면, 원고의 부정출결관리는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개별기준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이나, 피고는 부정수급액수 등을 고려하여 그 보다 낮은 제재조치인 위 [별표 2] 개별기준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을 뿐 인정받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란 단순히 인정받은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정받은 내용의 취지에 반하는 일련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 과정에서 행한 부정출결관리는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지급제한기간(1년) 및 시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자는 그 비용을 지급받은 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 신청을 한 날)가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1년간 지급제한 및 기지급한 지원금 1,341,742,510원 반환명령'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서에 첨부된 반환명령 산출내역서에는 반환대상금원 산정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지급제한기한의 시기와 종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이 사건 제4, 5처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지급제한기 한의 시기와 종기가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제4, 5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어떤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4, 5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서에 지급제한기한의 시기와 종기를 적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4, 5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훈련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수행한 훈련이었던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석율이 훈련비용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상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제1훈련과정의 훈련생이었던 B의 경우 훈련 참가 도중 직무상 해외로 파견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당연히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해외 파견 이후에도 계속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고(B도 '이 사건 제1훈 련과정 참가 도중 전임자와의 업무인수인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출국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2훈련과정의 훈련생이었던 C의 경우에도 제2훈련과정 참가 도중인 2007. 12. 28.부터 2008. 1. 2.까지 휴가차 해외로 출국하였고 위 기간 중 휴일이 아닌 기간이 3일이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C은 원고 회사에 보고하여 휴가를 갔을 가능성이 높고, 가사 원고 회사에 보고 없이 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의 결석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C이 결석한 2일 중 1일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서 훈련이수 조건인 출석율 80%를 넘지 않은 훈련생은 단 한명도 없는데, C의 경우 이 사건 제2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총 8일이었기 때문에 훈련이수 조건인 출석율 80%를 넘기기 위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1일만을 결석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출결관리를 다소 미숙하게 처리한 업무상 과실로 B, C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출결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발할 수 있는 B, C의 부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B, C에 대한 훈련비용을 정당하지 않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포섭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을 실시하면서 B, C에 대한 출결관리를 잘못 처리하여 이들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내용이나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제한기간의 설정 및 그 지원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제한 및 그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을 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내용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형식 내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의 경중 등에 따라 지원제한 내지 지원금 등의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자의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 지급 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 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 것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규정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규정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389,010원인데, 이 사건 제4, 5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은 1,341,742,510원으로 위 부정수급액의 약 3,500배에 이르고 있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 명령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4)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나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한 지원제한 및 그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따라서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4, 5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노동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 구체적인 재량권 행사의 기준에 관하여 위임한 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의 경중 등에 따라 지원제한 내지 지원금 등의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의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위 1년의 지급제한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한 지급제한기간이 아니라 법정 최고한도의 의미로서 정한 지급제한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단 2회에 걸친 부정수급행위만이 적발되었을 뿐이고 부정수급액도 389,010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 3처분으로 인하여 위 부정수급액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 상당의 추가 반환조치까지 당하였는데,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제4, 5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훈련비용은 무려 1,341,742,510원으로 위 부정수급액에 약 3,500배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 5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4, 5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이춘근

판사이창은

주석

1) 처분서에는 1년간의 지급제한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지급제한기간은 2008. 11. 28.부터 2009.

5. 1.까지이므로 실제 지급제한기간에 맞춰 판단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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