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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3. 26. 선고 2013구합235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중3115, 2012. 12. 15.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은 인정 안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359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5.

판결선고

2014.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2. 한 귀속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8.경부터 2010. 3. 31.까지 ○○시 ○○동 475-4에서 'CC주 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 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한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DD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D에너지와 정상적인 유류 매입거래를 통해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와 일치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DD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지방국세청은 DD에너지에 대하여 2개 과세기간(2009. 7. 10.~2010. 3. 31.)의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DD에너지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고, DD에너지 대표이사 QQQ은 2010. 12. 3.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던 점, ② EE지방국세청의 위 조사내용에 의하면, DD에너지의 사업장에는 유류 매출・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고 컴퓨터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등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조차 없었으며, 원료 저장탱크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로 고발된 업체의 지하탱크시설을 임차하였으나 그 저장소 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등 이를 일절 사용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처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나 DD에너지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가 DD에너지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DD에너지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RR은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완전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로서 다수의 차명계좌 등을 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경유계좌를 거쳐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가공거래를 해왔던 점, ⑤ DD에너지가 발행한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통상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와 달리 모두 출하시간이 일 단위로만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 황함량 등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2010. 1. 29. 출하 전표의 경우 도착지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DD에너지가 아닌 제3자이고, 다만 DD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에너지와 거래 당시 DD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DD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당시 C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KKK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년경부터 10년 이상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한 장기사업자로서 저렴한 유류는 유통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영업사원 UUU을 통하여 DD에너지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JJ에너지, 주식회사 LL 등 여러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한 명의 영업사원이 거래처만 수 회 바꿔가며 방문하는 점이나 저렴한 유류가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③ 원고는 통상적으로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시간을 비교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출하시간이 일 단위로만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 황함량 등 유류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며, 도착지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내용이 허술하게 작성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청운에너지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청운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