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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재현(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태원우(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라고 한다)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의 자산운용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명예훼손)위반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2018. 10. 19. 18:46’ 등에서 피고인의 행위지인 홍콩을 기준으로 한 일시인 ‘2018. 10. 20. 06:46’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협회 이사이고, 피해자 공소외 4는 미국 공소외 2 그룹(영문명 생략)의 자산운용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학회 ○○○○ 그룹채팅방에 ‘3000억 원대 △△△ □□□□ 사기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파운더 당사자는 이번주 월요일 ☆☆도에서 공소외 5지사만나 미팅까지 했습니다 ▽▽도 이사람을 도와줬구요 제가 이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공소외 4는 공소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이들이 쉽게 사기할수 있는 쉬운 나라 라는게 증명된 거구요 3000억 원대 개인투자 사기사건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미 아시아에서 주요 인사들을 다 만나고 다녔다는게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영문명 생략의 CEO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의 자산운용최고경영자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60명 이상이 가입한 공소외 3 학회 ○○○○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가 아니고 공소외 2 그룹 이름을 도용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인 ◇◇ 블록체인 스토리지 행사에 3,000억 원을 모집하는데 악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또는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해당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4는 2015. 3. 19.부터 미국 공소외 2 그룹의 자산운용최고경영자로 재직하였고, 블록체인 업체인 미국 ◇◇ 블록체인 스토리지에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람인데, 2018. 10. 16.경 ☆☆시와 ◎◎◎◎신문 및 법무법인(유한) ▽▽이 공동주최한 ◁◁◁포럼 발제자로서 강연을 위해 참석하였다.

② 공소외 3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포럼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2018. 10. 18. 홍콩에서 개최하는 가상화폐 관련 포럼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8. 10. 18. 피고인이 개최한 홍콩의 가상화폐 관련 포럼에 정식으로 참석하지는 않고 중간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간단한 미팅만 하고 바로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을 당시 공소외 2 그룹 CEO 명함이 아닌 ◇◇ 블록체인 스토리지 명함을 교부하면서 공소외 2 그룹에서 진행하지 않는 □□ 발행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최고경영자가 아닐 것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홍콩에서 피해자와 간단한 미팅을 한 이후 웹사이트 검색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해 조사해 보았으나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임직원이라는 명시적인 근거는 찾지 못했고, 피해자가 미팅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외 2 그룹 부사장으로 소개한 중국인 남성을 링트인에서 검색하였는데, 공소외 2 그룹의 부사장이라는 내용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9. 03:42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공소외 2 그룹 CEO 명함을 요청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 그룹 뉴욕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국 ◇◇ 블록체인 스토리지에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였고 위 투자는 공소외 2 그룹과는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일로 공소외 2 그룹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미국 ◇◇ 블록체인 스토리지가 소재한 샌프란시스코로 올 것을 권유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피해자가 실제 공소외 2 그룹의 CEO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소외 2 그룹 CEO 직위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지 못하고, 공소외 2 그룹의 본사 사무실로 초청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오인하게 되었고, 이를 확신한 나머지 2018. 10. 19.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고, 나아가 2018. 10. 20. 06:46경부터 약 30분간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소외 2 그룹의 CEO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사칭한 것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이 공소외 2 그룹 법무팀에 개인적으로 문의하여 피해자가 2018. 10. 22. 현재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영사의 최고경영자직을 중단했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그룹에서도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몰래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경고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자신이 ○○○○ 그룹채팅창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소외 2 그룹의 CEO 자격을 사칭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감독기관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의 CEO가 아니며 이를 사칭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 그룹 법무팀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영자의 최고경영자가 맞는지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몰래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경고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짧은 시간 제한된 만남의 기회에서 받은 단편적인 인상과 다소 부족한 검증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의 CEO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성급히 결론짓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보이지만, 당시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던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조짐마저 보이던 시점인 점, 피해자는 공소외 2 그룹의 CEO로서 금융관련 국제 세미나 등에 초청되어 강연을 다니면서 ◇◇ 블록체인 스토리지의 □□ 발행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금융업계에서의 이력과 그 신빙성은 비판과 검증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시한 곳이 공소외 3 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혹 제기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금융업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는 펀드레이징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일시란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순번 일시
1 2018. 10. 20. 06:46
2 2018. 10. 20. 06:46
3 2018. 10. 20. 06:47
4 2018. 10. 20. 06:47
5 2018. 10. 20. 06:49
6 2018. 10. 20. 06:49
7 2018. 10. 20. 06:51
8 2018. 10. 20. 06:51
9 2018. 10. 20. 06:51
10 2018. 10. 20. 06:51
11 2018. 10. 20. 06:51
12 2018. 10. 20. 06:52
13 2018. 10. 20. 06:53
14 2018. 10. 20. 06:53
15 2018. 10. 20. 06:55
16 2018. 10. 20. 06:56
17 2018. 10. 20. 06:56
18 2018. 10. 20. 06:56
19 2018. 10. 20. 06:57
20 2018. 10. 20. 06:58
21 2018. 10. 20. 06:58
22 2018. 10. 20. 06:58
23 2018. 10. 20. 06:59
24 2018. 10. 20. 07:14

증거의 요지

1.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범죄장소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사실조사 없이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의 CEO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속단하고는, 피해자에게 ‘미국 금융감독 기관 내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겠다’거나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죽이겠다’는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4회나 발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의 CEO 자격을 사칭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오인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백주연 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