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01.11.1.(141),2268]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3] 소유자 아닌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2]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3]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소유자로서는 사용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 그 사용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1] 행정소송법 제35조 [2] 건축법 제8조 , 제18조 [3] 건축법 제8조 ,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공1988, 68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공1989, 169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공1992, 267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상, 100)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 73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공1997상, 21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공1999상, 385)주식회사 청도스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완)
청도군수
주식회사 종로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그 전체공정의 90% 정도 마친 상태에서,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소외인 작성의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자 피고가 1998. 1. 6. 이를 수리한 사실, 한편 1998. 4. 23. 대구고등법원 98아66호로 피고의 위 수리처분의 효력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그 후 소외 에버그린 주식회사가 참가인 작성의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첨부해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자 이를 수리한 사실, 에버그린 주식회사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피고가 1999. 7. 23. 그 사용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에버그린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집행정지결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원고 회사로부터 참가인 앞으로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수리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사회관념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이어서 원고 회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에버그린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 이고(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등 참조),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을 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사용승인의 처분이 그러한 침해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려는 이 사건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