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상고[각공2016하,695]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구 정치자금법 제6조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 에 관한 부분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의 주문에서 “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정치자금법의 위 조항들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위 조항들을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1 외 3인
쌍방
김수홍 외 1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원심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 (후원회지정권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대법원판례(2008도7562) 에 의하면,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당의 후원금 기부의 점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들이 민주노동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노동조합들이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실질적·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노동조합들이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조항의 입법 취지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벌금 100만 원, 피고인 2: 벌금 50만 원, 피고인 3: 벌금 70만 원, 피고인 4: 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가. 피고인 1
1) 2008.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 경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지회 노조 사무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약 69명으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690만 원을 모금·조성한 후, 2008.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직원인 공소외 2 명의 농협 계좌로 690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2는 2008. 12. 22.경 위 농협 계좌에서 ‘공소외 3 외 68명’ 명의로 위 690만 원을 민주노동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0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지회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약 69명으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690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11.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4 외 68명’ 명의로 위 690만 원을 민주노동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3
피고인은 2009. 12.경 경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지회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약 110명으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051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28.경 ‘피고인 3 외 109명’ 명의로 위 1,051만 원을 민주노동당 명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 4
피고인은 2009. 12.경 경주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경주○○○ ○○지부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약 94명으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940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3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공소외 6 외 93명’ 명의로 위 940만 원을 민주노동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라. 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12.경 경주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7 주식회사 지회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약 67명으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645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30.경 ‘공소외 8 외 66명’ 명의로 위 645만 원을 민주노동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정당에 후원금 기부의 점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주문에서 “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정치자금법 제6조 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정치자금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정당에 후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 과의 관계나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세액공제사업을 안건으로 의결하는 등 피고인들이 소속된 각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의가 없었던 점, ② 개별 조합원들은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각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할 것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로서 각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 일부가 참여하는 정도였던 점, ④ 회사의 경리부서 담당 직원이 급여공제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계좌를 통하거나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이를 민주노동당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를 위 노조의 자금으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세액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처리를 위임받아 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단순히 취합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된 자금은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각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또한 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당연히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 중 정당에 후원금 기부의 점은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은 위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