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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67

품위손상 | 2014-02-19

본문

음주운전(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3-767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27.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과 ○○계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법 제10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21조, 동 시행규칙 제9조제10조, 시보경찰관 인사관리지침(경찰청, 2011. 4. 22) 등 근거법령과 2013. 7. 9.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자료, 2013. 9. 27. ○○경찰서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 자료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바,

2013. 7. 11. 음주운전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서 ○○지구대 근무 중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계에 업무지원 발령을 받아 적극적인 자세로 회계업무에 기여하는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경찰서 ○○지구대 및 ○○계 배치 후 신임순경 음주운전 등 자체 사고예방교육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교양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보기간 중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45%로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고,

채용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임용예정자의 신분․직무를 1년간 미리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하는 시보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 시보경찰관 인사관리지침 제14조 및 제14조의2 해당되어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3. 3. 24. 05:40경 ○○시 소재 ○○장례식장에 중학교 동창 부친상 문상을 가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친구 부친에 대하여 친구와 슬픔을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소주 1홉을 마신 후, 동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대형마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까지 약 4km 상당을 본인소유 ○○서○○○○호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잠들어 112에 신고되어 혈중알콜농도 0.07%로 측정되자, 채혈을 요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145%로 회보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관계 및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경찰공무원으로서, 특히 시보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매우 큰 잘못이고, 동료 및 선후배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실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2의 ‘정규임용의 특례에’ 따르면,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의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소청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장래희망은 “경찰공무원”으로 전경을 거쳐서 오랜 수험생활 끝에 32세의 다소 늦은 나이로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소청인의 ○○학교 인성지도카드를 보면, 생활지도교수는 “예의 바르고 매사 협조적이며 학습태도가 양호하고 말이 적고 믿음직스러우며 교과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고 운동을 좋아한다,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교육생으로 임용 후에도 잘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이고,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소청인에 대한 상급자의 의견(책임지도간부면담기록부)은 “예의가 바르며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가 많고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동료들과의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인격적 장애 및 알콜, 약물 중독 등 정신적인 장애나 사생활 문제, 음주 후 주벽, 가정이나 경제적 문제 또한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2013. 3. 이후 같은 경찰서 ○○계 근무할 당시 상급자 의견(책임지도간부면담기록부)은 “신입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업무지원으로 경찰서 발령한 것으로, 담당업무를 매우 열심히 배우고 처리하는 등 성실한 모범 경찰관으로 일신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다만 2013. 7. 12.자 면담기록부에서는 “업무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경리‧회계 및 무기‧탄약 업무 등 능력이 우수하며 미래에 훌륭한 경찰관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였으나, 징계발령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의견이고,

시보경찰공무원 동료 평가표를 보더라도 소청인은 ○○과 ○○계 정보화장비계 동료들로부터 “모두가 기피하는 정보화 장비계로 인사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도 시보 순경 답지 않게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직원 상호간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매사의 긍정적인 직원”이라는 등 타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한다면 이 사건 음주 외에는 특별히 소청인의 임용을 배제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소청인에게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고, 소청인에게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있음에도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며,

다.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지구대 근무 당시 경찰시보 기간 중임에도 중요범인을 검거하는 등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시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면서 늦은 나이에 공무원에 합격하여 부모님이 매우 자랑스러워했으나 이 사건 사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매우 상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가족, 주변 친구, 경찰 동료들 또한 소청인의 복직을 위하여 진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과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2009-209 직권면직 취소 청구)에서도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여 준 사례가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본인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징계를 받았더라도 여러 사정(신상자료, 책임지도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직처분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소청인의 근무실적, 책임지도관 의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직권면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이 ①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②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③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은, 직권면직사유로 ①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③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④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을 위한 그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①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③같은 영 제47조 각호에의 해당여부 및 ④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3)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시보경찰관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상자료(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 동료평가표), 책임지도관의 의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속 상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하고, 이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외에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4조는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제47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규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 제14조의2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을 하되, 다만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또는 직권면직에 관한 법령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취지는 대상자의 징계전력 여부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의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소청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① 교육훈련성적이 910.87점으로 만점(1,000점)의 6할 이상이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14.625점으로 만점(20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지능저하․판단력부족, 고의적 직무기피, 인격장애․알콜중독 등 정신장애, 도덕적 결함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에서 8개 항목에서 모두 ‘상’으로 평가 받은 점, ④ 소속기관 상사(전임 ○○과장 이상집) 소견은 ‘전문지식을 숙지‧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동료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므로 경찰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에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소청인을 더욱 가까이에서 관찰해 온 책임지도관 2명(○○지구대 구일창, ○○과 최용수)은 ‘상․하, 동료들로부터 비난 받는 일 없고, 인격적 장애 및 알콜, 약물중독 등 정신적 장애 등 발견치 못하여 임용을 해도 된다’,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외에는 경찰관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고, 근면하여 업무 습득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업무태도로 보아 미래 훌륭한 경찰관이 될 것으로 믿었으므로 임용 적격자’라며 모두 ‘정규임용 타당’ 소견인 점, ⑤동료평가에서도 도덕성․성실성·협동성․책임감 4개 항목에 대하여 10명 평가자 모두 ‘상’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정규임용에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소청인이 비록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바 있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시보임용제도가 시험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시보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으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는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및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서 정규임용에 대한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신상자료, 책임지도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찰청에서 하달한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2010. 8.)’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시 정규임용에서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에 따라 시보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고,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처분은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소청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에서 특별히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결격사유는 발견하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인피․물피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던 점, 음주운전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보기간임에도 중요범인 검거로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하고 지구대 근무 중 경찰서 ○○계 지원 근무를 한 점,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단서규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