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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7노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B 및 검사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아래에서도 같다.

은 F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E 등 자신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일일자금총괄표를 매일 보고받아 왔다.

그런데 2013. 12. 31.자 일일자금총괄표에 기재된 F의 미수금과 F의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미수금은 45억 원가량의 차이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A의 분식회계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F은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회사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회계연도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장기차입금 40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는 것을 보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이 부분 분식회계 사실은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I는 2009. 6.경 피해자 산업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대출금을 I 공장 증설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피해자 산업은행은 공장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출금을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I는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의 지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