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납용 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자납용 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납용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고지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이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내지 8, 을 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3. 14. 피고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70.57평방미터 지상에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0. 22. 준공검사를 마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소외 김ㅇㅇ은 원고를 대리하여 취득세자진신고납부기한인 같은해 11. 21.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5,509,846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 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중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 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취득세 금86,823,84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고납부된 취득세를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위와같이 자납용 취득세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보고, 이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일반세율을 넘는 한도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신고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사건 주위적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제115조 , 제120조 ) 취득세납부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부과처분을 할수 있을 뿐이므로( 제121조 )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자납용 고지서에 그 부과근거, 구제방법등이 명시되어 자납용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고지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 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피고가 자납용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또한 권리주체가 아닌 단순히 신고행위의 상대방에 지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이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