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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8. 09. 23. 선고 2008구합11310 판결

원단을 실지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단을 실지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자료상고발관련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으나 이는 참고인들의 증빙자료 미제출로 위반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가 부족할 뿐이지 정상거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닌 반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44,7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7,961,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3.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전○주가 대표자로 있던 '○○지'(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89,0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순번

구분

일자

품목

공급가액

1

2005년 제1기

2005. 5. 12.

원단

41,350,000

2

2005. 6. 9.

47,670,000

합계

89,020,000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25. 매입세액 8,902,000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06. 3. 31. 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은 2006. 7.경 소외 업체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확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3. 2. 쟁점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산정시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44,70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7,961,9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 5호증의 각 1 내지 7,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소외 업체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외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전○주는 1990.경 의료 제조업계에서 일하면서 김○욱을 알게 되었는데, 김○욱은 2004. 12. 말경 전○주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주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해 주면 전○주 명의로 먼저 업체를 설립하여 세무처리 등을 포함하여 대신 사업을 운영할 것이고, 1년 후에는 함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동업을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전○주는 소외 업체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김○욱에게 그의 명의를 대여하고 관계 서류를 넘겨주었다.

(2) 전○주는 2005. 2. 28.부터 2005. 11. 30.까지는 주식회사 ○○미래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30,365,91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5. 12. 1.부터 2005. 12. 31.가지는 주식회사 ○○○○제이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3,361,54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전○주는 2006. 6. 15.경 소외 업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소외 업체는 김○욱이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다만 소외 업체의 2005년도 매출액 19억 5,900만 원 중 자신의 견본품 제작에 관한 매출 8,050,000원(전○주 명의의 우리은행 A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욱이 공급가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이와 같은 김○욱의 자료상 행위는 2006. 3.경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전○주는 2006. 7. 25.경 소외 업체의 2005년 제2기 매출 중 53,875,000원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작하고 생산대행을 하여 실제로 매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서(을 10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4) 전○주는 2006. 12. 27.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업체가 2005. 4. 13.부터 2005. 6. 9.가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89,034,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갑 2호증)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연월일

품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원)

VAT(원)

2005. 4. 13.

원단

56"

770

21,560,000

2,156,000

2005. 5. 12.

56"

560

12,880,000

1,288,000

2005. 5. 19.

58"

810

7,938,000

793,800

2005. 5. 26.

58"

432

5,616,000

561,600

2005. 6. 9.

56"

1,520

41,040,000

4,104,000

합계

89,034,000

8,903,400

또한 2007. 1. 3.경 원고에게 김○욱과의 경영마찰 및 불화로 인하여 서초세무서에 출석하여 소외 업체와 원고 사이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으나, 이는 김○욱과의 개인감정으로 인한 허위의 진술이었으며, 이 사건 거래는 실제 거래라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 자술서(갑 4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5) 그러나, 전○주는 이 법원에서 소외 업체 이외에도 김○욱과 함께 각각 5,000만 원, 5,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동에 200평 규모의 라이브 호프집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중도에 좌절되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 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욱측에서 위 거래사실 확인서(갑 2호증) 및 거래사실 확인 자술서(갑 4호증)의 작성을 요구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고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원고는 전○주 명의의 하나은행 B 계좌로 2005. 9. 15. 3,600만 원을, 2005. 10. 7. 8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소외 업체 앞으로 2005. 10. 27. 액면금 1,639만 원, 2005. 11. 14. 액면금 2,189만 원, 2005. 12. 15. 액면금 15,145,000원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4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 9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할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주의 거래사실 확인서(갑 2호증) 및 거래사실 확인 자술서(갑 4호증)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 및 공급가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소외 업체와 사이에 2005년 제1기에만 이 사건 거래가 있었을 뿐임에도, 소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이후에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송금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소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과 같이 실제로 원단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원고의 장부 등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전○주 및 김○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갑 13호증), 그 취지는 김○욱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반면,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호증의 1 내지 8, 갑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