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2007노166 재물손괴
A
검사
김선화
법무법인 영진
담당 변호사 송시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고정1248 판결
2007. 7.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벽체는 경계벽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 기능, 완전한 벽체가 부여하는 심미적 기능, 주차장 외벽이라는 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벽체의 위와 같은 효용을 해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벽체의 공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벽체에 구멍을 뚫었는바, 이와 같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의 변화가 있는 이상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2004. 9.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아파트 D동 1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위 회사가 공유하는 주차장과 위 회사 소유의 상가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에 에어컨 실외기 및 배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단기를 이용하여 5곳에 가로, 세로 각 1.2m 크기의 구멍을 뚫고, 1곳에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뚫음으로써 수리비 금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경계벽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 통풍 ·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현장 검증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위 회사의 공유 부분인 1층 주차장과 위 회사의 전유 부분인 상가 사이에 설치된 2중 벽체 중 위 주차장 쪽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의 일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뚫어 위 벽체 사이에 배전판과 에어컨 실외기를 각 매몰 설치하기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부분은 그릴창으로, 배전판이 설치될 부분은 철제문으로 각 마감 처리한 사실, ② 피고인이 뚫은 위 벽체는 위 주차장과 위 상가 사이에 경계벽으로 설치된 2중 블록 구조의 비내력 벽으로 위 벽체가 없더라도 상부구조물을 지탱하거나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실, ③ 한편, 위 벽체 중 위 상가 쪽에 설치되어 있는 벽체와 위 상가 사이에는 위 상가의 전유 부분인 약 2.5m 폭의 복도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위 벽체는 그 목적과 기능이 위 회사의 전유부분인 상가가 바로 위 주차장과 맞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위 상가의 미관을 위하여, 위 상가와 위 주차장 사이의 경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 벽체의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벽체에 구멍을 뚫어 에어컨 실외기와 배전판을 설치하려고 그릴창과 철제문으로 마감처리한 행위로 인하여 위 벽체의 용도와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위 벽체의 미관을 해치지도 않으며, 위 주차장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벽체 외에 달리 위 상가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방법도 없는 등(더욱이, 위 벽체와 마주한 벽체에도 방제실 및 통제실의 출입문과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위 벽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필
판사 장지혜
판사 윤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