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226 | 상증 | 1996-07-16
국심1996서0226 (1996.07.16)
상속
기각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하여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아니한 바, 당해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상속세법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96구104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 OOO, OOO(별지 청구인 명단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90.10.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OO리 OOOO 전 6,159㎡외 답, 하천등 1,041㎡ 합계 7,2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도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 제2항에 의거 95.7.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6,432,680원 및 동 방위세 2,738,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90.5.1 개정전의 상속세법 시행령(이하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상속세 제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이 위헌결정된 취지등을 고려하여 볼때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하여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아니한 바, 당해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의2호에 의하면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90.5.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2항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들은 90.10.4 쟁점부동산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다툼이 없다.
2) 전시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은 제1항은 그 효력발생시기를 공포일 즉, 90.5.1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90.10.1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개정후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9047, 94.11.25, 같은뜻임)
3)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96구1046, 96.3.26 같은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 피상속인 과의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 O OOO OOO | 처 자 〃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 OO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