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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9.29. 선고 2015구합75077 판결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75077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B대학교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5% 감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9. 26.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2. 2. 9.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하여 2012. 4. 10.까지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중 행정상 조치 2건과 재정상 조치 1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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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22.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300호), 항소심은 2015. 12. 9.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36753호), 이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두60952호).

한편,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은 위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2014. 10. 6.부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5. 12. 9.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라.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상조치 2건과 재정상 조치 1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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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항목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사이버대학 운영경비로 전출해야 한다는 '사이버대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3.2.28. 이 사건 대학교에 입금한 1억 원은 민법 제476조 제1항의 지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정 기부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부분 항목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

2)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항목에 관하여

가) 처분요구내용의 이행 불가능 원고가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을 4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실제 거래가액은 22억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수가격인 4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처분요구내용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무효인 처분요구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요구내용의 이행이 사건 대학교가 위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어 그 시세에 해당하는 22억 400만 원은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가 위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발생한 교비회계의 손실액은 18억 원(= 매수가격 40억 원 - 시세 약 22억) 상당이고, 원고는 2013. 6. 21. 18억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항목의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제재점수 산정의 잘못 원고가 이 부분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재정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행정처분 제재점수를 산정하였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배 '사립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 제8조 가.호는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소송 종결 시까지 행정제재 점수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미국 기업 지분 평가 부적정' 항목에 관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재점수 산정을 유보하였으므로, 소송 진행 중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점수 산정을 유보하는 행정선 또는 관행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자기구속을 위반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항목과 '교직원 연수. 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항목에 대하여 제재점수 산정을 유보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가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각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시설을 연수원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재활용 신청까지 하였으나 거절당한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에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폐교의 위기에 까지 처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항목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년경 주식회사 T3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 중 6, 7층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교비회계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T3엔터테인먼트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에 5억 원을 더 포함시킨 후 이를 'T3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돌려받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감사에서 적발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 운영비로 사용된 위 5억 원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7. 2012학년도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 177,712,344원(비용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중 100,000,000원을 'T3 기부금' 명목으로, 68,605,680원을 '사학연금법인부담금' 명목으로 각각 교비회계에 전출한다는 내용의 '대학운영경비 부담금 전출(안)'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마쳤고, 그 다음날인 2013. 2. 28. 168,605,680원(= 100,000,000원 + 68,605,680원)을 이 사건 대학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4. T3 기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였고, 2014. 8. 18. 피고에게 총 5억 원(= 2013. 2. 28. 1억 원 + 2014. 8. 14. 4억 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이 부분 항목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학교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로 나누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조 제2항은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재산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가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이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안정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운영경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3. 2. 28.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 수익금 177,712,344원 중에서 100,000,000원을 T3 기부금 명목으로, 68,605,680원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전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익금 중 80%인 142,169,875원(= 177,712,344원 × 80%)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사학연금법인부담금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만 T3 기부금 전출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T3 기부금 전출금 100,000,000원 중 위 법정 전출금 142,169,875원과 사학연금법인부담금 전출금과의 차액인 73,564,195원(= 142,169,875원 - 68,605,680원)은 이 사건 대학교의 필요경비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T3 기부금 전출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충당한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2013. 2. 28. T3 기부금 명목으로 교비회계에 전출한 100,000,000원 중 26,435,805원(= 100,000,000원 - 73,564,195원)만이 이 부분 항목과 관련된 처분요구내용을 이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지정 기부금 5억 원 중 73,564,195원(= 500,000,000원 - 2014.8,14.자 전출금 400,000,000원 - 2013.2. 28.자 전출금 26,435,805원)만큼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셈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항목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29. 원고의 당시 이사장 D의 동생인 E으로부터 F 내 4동 2~5층(이하 'G'이라 한다)을 4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1억 5,000만 원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D이 당시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었던 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전 사전검토를 지시받은 이 사건 대학교의 사무처장은 'G이 전체 건물로 보면 중요한 1층이 제외되어 있고, 구입 후 재건축·리모델링 과정에서도 1층 소유자와의 협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기재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G은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당초 상가용 건물(식당)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학교 연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지사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사항에 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인 2009. 6. 30. 처음으로 G에 실무팀을 파견하여 현장을 답사하는 한편, 용도변경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관광지 조성지역 내에 있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조성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해당 관광단지개발자이며 대지 소유자인 E 측에서 직접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학교 실무팀은 G 건물이 완공된 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낡은 느낌을 주고, 주변 건물이 모두 위락시설인 탓에 대학교 연수시설이 들어서기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며, 주민 등과의 갈등 때문에 용도변경도 용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위와 같은 현장 답사 이후에도 G의 용도변경은 진행되지 않았고, 용도변경이 되어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상 숙박할 공간이 없고 세미나실과 강의실만 개설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지방연수시설로서의 효용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G이 위와 같이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G을 매수가격인 4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6) G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8. 12. 29. 기준으로 약 22억 4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2013. 6. 21. G의 매매가격과 시가의 차액인 18억 원(= 매매가격 41억 5,000만 원 - 시가 22억 400만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였 다.

(7)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G을 연수원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원고의 재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고지하는 한편, 교육용 기본재산인 G에 관하여 기한을 2014. 7. 21.까지로 하여 처분허가를 하였다.

(8)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G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2014. 1. 9. 재차 대안 수립을 촉구하였다.

(9) 피고는 2014. 4. 22. 원고의 분기별 보고자료에 의하면 G의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교비보전 방법 등 별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향후 교비 손실상태가 지속될 경우 행정적 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10)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기본재산 미처분 사유 및 연수시설 매도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수희망자를 찾기 어려웠으나, 향후 인근 지역에서 관광휴양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오래지 않아 자금력이 풍부한 수요자를 만나 좋은 조건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이므로 처분허가기간을 연장 해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11)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세입조치 이행이 유보된 23억 5,000만 원(= 매매가격 41억 5,000만 원 - 2013. 6. 21.자 교비회계 세입조치액 18억 원)을 2014년 8월까지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2014. 8. 8.까지 제출하고, 계획수립과 별도로 G의 매각 활동은 계속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지시사항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12) 피고는 원고가 위 23억 5,000만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8. 26.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하였고, 2015. 9. 3.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시가 약 22억 원에 불과한 G을 원고 이사장 D의 동생인 E으로부터 4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D과 이 사건 대학교 총장 H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1, 4, 5, 7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처분요구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과 관련된 처분요구내용이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부분 항목과 관련된 처분요구내용은 원고가 교비회계 자금으로 원고 이사장의 동생인 E으로부터 4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G이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매매가격인 4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것이다.

②) 그런데 G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D과 매도인 E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을 E으로부터 매수한 가격 그대로 다시 환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교비회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나아가 위 처분요구내용이 문언상으로는 G의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는 G의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형태의 교비보전 방법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원고에게 지시한 적이 있고, 원고가 G의 매각 없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한 18억 원을 위 처분요구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원고가 23억 5,000만 원( = 매매가격 41억 5,000만 원 - 18억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은 것만을 미이행사항으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진정한 의사는 G의 매각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매매대금으로 지출된 41억 5,000만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함으로써 교비회계에 발생한 재정의 손실을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반드시 G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23억 5,000만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함으로써 위 처분요구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요구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현재 G이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로 기능하기 위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연수시설로서의 효용가치는 매우 낮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가 G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그 시가에 해당하는 18억 원 상당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된 것과 동 일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부분 항목과 관련된 처분요구내용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재점수 산정의 잘못 여부 '사립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3조 다.호는 행정상 조치는 개선, 시정, 통보 등을, 재정상 조치는 회수, 변상, 보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항목과 관련된 처분요구내용은 원고가 G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41억 5,000만 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것으로 이는 위 금액만큼을 교비회계에 보전할 것을 명한 것이므로 재정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운영지침 제8조 가.호는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소송 종결 시까지 행정처분 점수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한편,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미국 기업 지분 평가 부적정' 항목에 관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제재점수 산정을 유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최고가 소송이 진행 중인 감사 지적사항에 관하여 제재점수 산정을 유보해 주는 행정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행정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재정이 악화되면 학교의 부실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② 그런데 원고는 지정 기부금 5억 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한 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교비회계 자금 41억 5,000만 원을 들여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 용도로 활용 가치가 낮은 G을 시세보다 훨씬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학교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였고, 그 중 절반이 넘는 금액에 대한 보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외부로 유출된 교비회계 자금의 규모와 미보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원감축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 이를 시정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

③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하면, 감사처분 이행보고 기한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부터 행정처분 제재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행정상 조치는 건당 25점, 재정상 조치는 1억 원(천만 원 단위는 반올림)당 3점으로 계산하고(제5항), 제재점수를 산정한 다음연도부터 미이행 점수에 20%씩 누적 가산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며(제7항), 그 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제6항).

그런데 이 사건 감사와 관련된 이행보고 기한은 2012. 4. 10.이고, 원고가 행정상 조치인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항목과 재정상 조치인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제재점수는 총 116.4점[= {지정 기부금 처리 부적정 항목에 관한 25점 + 교직원 연수 · 복지시설 구입 부적정 항목에 관한 72점(= 23억 5,000만 원을 반올림한 24억 원 X 3점)} X (100% + 2013년도 기준 1년 경과 누적 가산율 20%)으로서 입학정원 감축처분에 필요한 제재점수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위 두 항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2014. 10. 6.부터 2015. 12. 9.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원고가 2014년도에 이들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의 제재점수를 가산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운영지침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박기주

판사이희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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