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6]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환화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3.3.15 소외 영정실업주식회사에 금 911,250,000원에 매도키로 약정하고 같은해 6.30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4.7.23. 선고 74다119 판결 ,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참조) 원심이 소론 을 제6, 7호증(각 확인서)에 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사실판단의 자료로 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