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9]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 적용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북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시기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증명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 2기에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따름일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