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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02 | 상증 | 1997-07-23

문서번호

재삼46014-1802 (1997.07.23)

세목

상증

요 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외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 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조의2【공익사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 1971.05.18 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재) 일영공원을 설립하여 위 부동산을 출연 (증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당초 법인 설립 허가시 관할 행정기관 (○○도)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974.01.24 보건사회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불복 이의신청, 진정 등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또는 채택되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만 보고 있던 중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 되면서 부득히 1996.01.18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인락결정)을 받아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비영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에 사용 후 그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국가나 다른 유사 업종의 비영리법인에게 이전 하여야 하므로 구성원에게 분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나. 비영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에 사용 후 그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으며 국가나 다른 유사 업종의 비영리법인에게 이전 하여야 하나 법인설립 후 출연재산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도 전에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사용 불가능 상태에서 법인격이 취소 되었으므로 당초 출연 행위는 그 원인이 무효이므로 이를 출연자에게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무효행위에 대한 환원 조치로 증여세등 세금을 과세 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6.12.31,대통령령 제 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