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나48688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변론종결
2003. 3. 1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