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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 ”으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낚시밥’의 원재료 표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어떤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경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효선외 3인)

피고, 상고인

마루규우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떤 상표가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59988호)의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낚시용 떡밥의 재료로 ‘글루텐’이 사용되어 적어도 1999. 10.경에는 우리나라 낚시업계 종사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글루텐’이라는 용어가 낚시용 떡밥의 원재료를 의미하는 일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일반수요자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낚시밥’의 원재료 표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 ” 상표(등록번호 제424782호)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위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5.4.29.선고 2004허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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