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73 | 소득 | 1990-06-29
문서번호
법인22601-1373 (1990.06.29)
세목
소득
요 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1147, 1990.05.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인력만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제조업체의 생산공장에서 당해업체의 생산직근로자와 같은일에 종사할 경우에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