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 2013서3505 (2013.12.23)
대물변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득가액은 대물변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2014구단4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윤AA
강서세무서장
2014. 5. 30.
2014.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2. 11. OO시 OO구 OO동 46-1 BBB 502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CC건설 주식회사(이하CC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1. 12. 5. 소외 이DD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C건설으로부터 수수하여야 할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OOOO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인수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OOOO원을 합한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보고 2013. 3.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3. 7. 22.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10. 18. CC건설로부터 창호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OOOO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받았다가 2003. 3. 19. 공사대금을 OOOO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 변경하였고, 2004. 1. 7. 공사대금 OOOO원(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C건설은 5회에 걸쳐 공사대금 중 OOOO원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3. 10. 10. 그때까지의 기성공사금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2004. 2. 11. 그 때까지의 공사미수금 OOOO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OOOO원 합계 OOOO원의 수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한 취득가액은 원고가 부담한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누락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CC건설 사이의 계약
① 원고는 2002. 10. 18. CC건설로부터 창호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OOOO원(부가세 별도)로 도급받았다가 2003. 3. 19. OOOO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 변경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는 CC건설이 아닌 소외 주식회사 DD이앤씨로 하였다.
② 원고는 CC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OOOO원(부가세 별도), 특기사항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변제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한다」고 기재된 2004. 1. 7.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원고는 DD이앤씨에게 공급가액 OOOO원에 대하여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②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대금 OOOO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을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3) 원고의 가압류 결정
① 원고는 2003. 10. 10. 청구금액 OOOO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BBB 15호(101, 102, 103, 201, 202, 203, 301, 302, 303, 401, 402, 403, 501, 502, 503호)를 각 가압류하였다가 2004. 1. 26., 2004. 4. 13., 2004. 5. 15.에 걸쳐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였다.
② 원고는 2004. 12. 15. BBB 301호를 비롯한 6개호(302, 303, 401, 402, 501호)을 청구금액 OOOO원으로 하여 새로이 가압류하였다.
(4) 검인계약서 및 원고의 확인서상 매매대금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당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OOOO원이다.
② 원고는 2013. 1. 11.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본인은 2004년 2월경 CC건설에서 시행한 OO시 OO구 OO동 86-1 번지 소재에 있는 BBB 아파트에 목창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납품 완료하였으나 납품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 502호를 은행 융자금 OOOO원과 본인의 납품대금 미수금액 OOOO원을 포함한 OOOO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이때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합니다.
(5) CC건설의 민사소송 제기
CC건설은 2006. 5.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6636호로 지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6. 12. 19. 취하하였는데, 그 소장의 내용은 CC건설이 원고에게 공사계약금액 OOOO원, 공사기간 2002. 10. 18.부터 2003. 5. 7.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계약금액의 0.1% 상당액으로 정하여 가구류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CC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대물변제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04. 7. 19.경에야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계약상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체상금 OOOO원(=공사계약금액 OOOO원×0.1%×438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1, 4-2, 4-3, 6-1, 6-2호증, 을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득가액은 대물변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은 공사대금 미수금채권 OOOO원과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OOOO원을 합한 OOOO원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대물변제 가액에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실지취득가액이 불명확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검인계약서 및 피고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을2호증) 총 2회에 걸쳐 OOOO원으로 기재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경정, 부과되자 자신이 기재한 매매대금을 번복하였는데, 납득할만한 번복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인수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OOOO원으로 여기에 원고가 검인계약서와 확인서에 총 2차례 기재한 바 있는 취득가액 OOOO원을 합하면 OOOO원이다.
③ 원고가 제출한 추가공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4년 1월 7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04. 2. 12. 접수한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에 추가공사대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원고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에 대한 과세기간을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신고한 점, 원고가 2004. 12. 15. BBB 301호를 비롯한 6개 부동산을 청구금액 OOOO원으로 하여 가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공사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CC건설이 2006. 5. 15.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지급 소송에서 CC건설이 공사대금으로 주장한 OOOO원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OOOO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