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194호 1846~1847] [전원재판부]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 판례집 17-1, 413, 420
청 구 인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숙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1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환자이송업, 구급차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환자이송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0. 10. 15. 환자를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의 직원이 79고○○○○호 구급자동차를 운전하여 환자와 보호자 등을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제한속도를 19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마산동부경찰서장은 201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속도위반을 사유로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1. 1. 12. 마산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1),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차” 개념에 긴급자동차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1.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7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60조(과태료) ③차가제5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7조 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 또는 최저속도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차”의 개념에 긴급자동차가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해석상 과태료 부과의 방법과 절차규정이 미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3.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당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처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