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3자명의로 받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국승]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3자명의로 받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실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72,6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7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15. 원주시 ○○면 ○○리 67-302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8. 31.까지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1 사업연도 중 '○○중기'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19,600,000원, '주식회사 ○○석유'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120,000,000원, '○○주유소'(대표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8,712,000원, '○○주유소'(대표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215,000,000원을 수취하고, 2002 사업연도 중 '○○주유소'(대표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90,255,000원, '유일전기'(대표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49,500,000원을 수취한 다음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원주세무서장은 2003. 7. 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이류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다음,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주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72,6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71,3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루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가 수취한 위 '주식회사 ○○석유'와 '○○주유소'(대표 김○○) 및 '○○주유소'(대표 김○○)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소외 회사가 2001, 2002 사업연도 중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것으로 실물거래는 있으나 그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하여 준 것이다. 이와 같이 소외 회사는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유류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다루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 정○○의 각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2001, 2002 사업연도 중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석유'와 '○○주유소' 및 '○○주유소' 명의로 하여 수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