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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2003]

판시사항

[1]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세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추천기관의 ‘추천’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볶은 땅콩을 원료로 하는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갑이 수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수입한 볶은 땅콩 중 일부 수량만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세관장이 적발하여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에 관하여 기본관세율를 적용하여 산정한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수입물품 중 일부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3항 , 제270조 제1항 , 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볶은 땅콩을 원료로 하는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갑이 수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수입한 볶은 땅콩 중 일부 수량만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세관장이 적발하여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에 관하여 기본관세율를 적용하여 산정한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것만으로 위 수입물품 전체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갑이 수입물품 중 일부를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 제92조 제3항 본문, 제9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량 및 산출 근거 등 해당 물품에 관련한 일정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할당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해당 물품의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의 구체적인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며,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는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같은 조 제4항 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참조),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도4916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9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1. 3. 7. 대통령령 제22690호 및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391호, 이하 통틀어 ‘할당관세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수입물품 중 ‘낙화생’(땅콩)에 대하여 적용할 할당관세율(24%), 적용기간, 한계수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할당관세 시행령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공고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2011. 3. 7.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98호 및 2012. 6. 5.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297호, 이하 통틀어 ‘농식품부 추천요령’이라고 한다)은 수입품목 중 ‘낙화생’에 대한 추천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추천대상자를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고한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2011. 3. 7. 2011년도분 공고 및 2011. 12. 30. 2012년도분 공고)는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가 수입계약 관련 서류에다가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사본”, “품목제조신고서(원료: 땅콩) 사본”을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할 경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체가 조제땅콩 수입에 관하여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입 이후에 그와 같이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하는 땅콩버터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21.부터 2012. 5. 24.까지 32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율 24%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볶은 땅콩 중 129.5t만 자신의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98.9t은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 398.9t에 관하여 기본관세율 63.9%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고, 증액된 관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다음, 각 세액 증액분에 대한 가산세를 산정하여,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증액된 관세 423,986,660원, 부가가치세 42,398,680원, 가산세 203,460,040원 등 합계 669,845,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볶은 땅콩 합계 528.4t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원고가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위 수입물품 중 그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자신이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 추천에 구속되며, 그 추천이 추천기관에 의해 직권취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그 추천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추천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할당관세 적용 요건 및 관세경정부과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2.26.선고 2014구합6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