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3(2),657]
동거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와 망 소외인과의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 인(1964.8.10.생)과 1991.2.24.경부터 위 소외인이 사망한 1992.5.27.까지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위 소외 망인의 유족들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확인소송의 일종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만을 가리키고 반사적으로 입게 될 사실상의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의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에서 본 확인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