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2.1.(909),2728]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 "
출원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 간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양 상표가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 '위너스' 중 '스'가 묵음화된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스'부분은 '위너'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어미에 불과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칭호라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